청와대가 12일 김기식 금감원장의 해외출장 논란의 적법성 여부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공식 질의했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춘추관 브리핑에서 “청와대는 김기식 금감원장을 둘러싼 몇 가지 법률적인 쟁점에 대해 선관위의 공식적 판단을 받아보기 위해 임종석 비서실장 명의로 중앙선관위에 질의 사항을 보냈다”고 밝혔다.
청와대가 중앙선관위에 질의한 내용은 ▲ 국회의원이 임기 말에 후원금으로 기부하거나 보좌직원들에게 퇴직금을 주는 게 적법한가 ▲ 피감기관의 비용부담으로 해외출장을 가는 게 적법한가 ▲ 보좌직원 또는 인턴과 함께 해외출장 가는 게 적법한가 ▲ 해외출장 중 관광하는 경우가 적법한가 등 4가지 사안이다.
김 대변인은 “김기식 원장의 과거 해외출장을 평가하면서 조금 더 객관적이고 공정한 법적 기준이 필요하다고 생각했다. 물론 공직자 자격을 따질 때 법률적인 잣대로만 들이댈 수는 없다. 도덕적 기준도 적용돼야 한다”며 “그런 점에서 김 원장이 티끌하나 묻지 않았더라면 더 좋았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그럼에도 김 원장의 해외출장 사례가 일반 국회의원의 사례로 볼 때 과연 평균 이하의 도덕성을 보였는지 더 엄밀하게 따져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며 “청와대는 김 원장의 경우가 어느 정도 심각한 문제인지 알아보고자 민주당의 도움을 받아 19·20대 국회의원의 해외출장 사례를 조사해봤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김 대변인은 “수천개의 피감기관 기관 가운데 무작위로 16곳을 뽑아 자료를 살펴본 결과 피감기관 지원을 받아 해외출장을 한 경우가 모두 167차례였다. 이 가운데 민주당이 65차례, 자유한국당이 94차례였다”고 설명했다.
그는 김 원장과 같은 단독 출장 건은 “보훈처에서 4건, 한국공항공사에서 두 번 등 적지 않았다”면서 “조사결과를 볼 때 김 원장이 자신의 업무를 이행 못할 정도로 도덕성이 훼손 됐거나 일반적인 국회의원의 평균 도덕적 감각이 밑도는지는 의문”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김 대변인은 “김기식 특정인만의 문제가 아니다. 새로운 가치와 기준을 세워야할 때라고 생각한다”고 언급했다.
조계원 기자 Chokw@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