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지방경찰청은 오는 20일부터 30일까지 창원에서 열리는 ‘월드컵사격대회’ 기간에 드론(초경량비행장치) 비행을 주의해야 한다고 15일 밝혔다.
대회 운영 중 드론 등을 이용한 테러와 사고를 사전에 차단하고, 국내‧외 선수단과 관람객들의 안전을 위해서다.
이 대회는 70개국 1200여 명의 선수들이 참여하는 가운데 창원시 의창구 퇴촌동에 있는 창원국제사격장에서 진행한다.
이에 국토교통부는 경남청의 요청에 따라 창원국제사격장 주변(반경 1㎞, 고도 1000피트)를 비행금지구역으로 설정했다.
이 구역에는 창원대학교, 사림치안센터, 정병산 5부 능선, 경남관광고교도 포함된다.
항공안전법에 따르면 비행금지구역으로 지정된 상공은 헬기와 드론 비행이 금지되고, 만약 이를 위반하면 과태료 최대 200만원이 부과된다.
박계균 작전의경계장은 “경찰에서는 테러와 대회안전 강화 차원으로 대회 기간 중 드론순찰조를 운영할 계획”이라며 “드론 동호회와 이용자들은 특히 주의해 달라”고 당부했다.
창원=강승우 기자 kkang@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