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12월 변동금리 주택담보대출의 월 상환액이 일정수준으로 유지되는 금융상품이 출시된다. 시장금리가 급격히 상승해도 차주의 월 대출 상환액은 일정하게 유지되는 상품이다.
금융위원회는 16일 가계부채의 안정적 관리를 위해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가계부채관리방안을 발표했다. 금융위는 지난해 가계부채 증가세가 안정화됐지만 올해 금리상승에 따른 취약차주들의 상환부담이 증가하고, 신용대출과 개인사업자대출이 빠르게 증가해 가계부채 문제에 대한 고삐를 늦추지 않겠다는 계획이다.
먼저 금융위는 금리 상승시 취약 차주의 연체 우려를 해소하기 은행권을 통해 ‘변동금리 주담대’의 월상환액을 일정하게 유지하는 금융상품을 출시하기로 했다.
이 상품은 대출기준금리 변동에도 상환액을 일정하게 유지하며, 변동으로 발생한 잔여원금은 만기에 일시정산하는 구조다. 금리인상시 이자상환액이 늘어나면 원금상환액을 줄이는 방식으로 상환액이 유지된다. 월 상환액은 현재 5년 단위로 조정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또한 취약차주가 더 낮은 금리의 대출로 갈아탈 수 있도록 중도상환수수료 개편과 함께 은행의 가산금리 산정 체계에 대한 관리감독도 강화된다.
여기에 금융위는 가계부채의 총체적 증가를 억제하기 위해 제2금융권에 DSR, 개인사업자대출 가이드라인, 예대율 규제 등 제도 도입에도 속도를 내기로 했다. 제2금융권은 7월부터 DSR을 순차적으로 시범운영하고, 상호금융(7월), 저축은행·여전사(10월)에 개인사업자대출 가이드라인이 도입된다. 저축은행에 대한 예대율 규제 역시 2020년부터 시행된다.
또한 민간 금융회사 중심의 장기 고정금리 주택담보대출을 늘리기 위해 커버드본드(Covered Bond) 활성화도 유도된다. 커버드 본드는 일반적인 은행채 보다 은행의 장기자금 조달에 유리한 채권이다. 이를 위해 커버드 본드 발행 실적이 은행별 적격대출 배정 기준에 포함되고, 커버드본드에 대한 위험가중치 및 발행분담금 요율이 조정된다.
아울러 금융위는 은행과 보험사의 고정금리 목표와 이를 유도하기 위한 주신보 출연요율 우대 수준도 확대하기로 했다.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정부는 가계부채 리스크가 우리 경제의 부담이 되지 않도록 세심하고 일관되게 대응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조계원 기자 Chokw@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