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담보대출 기존 이용자도 월 상환액을 일정 수준으로 유지하는 변동금리 대출상품으로 갈아타기가 허용된다.
금융위원회는 16일 은행권을 통해 올해 안으로 변동금리 주택담보대출의 월 상환액이 일정수준으로 유지되는 금융상품을 출시하겠다고 밝혔다. 이 상품은 대출 금리 변동에도 상환액을 일정하게 유지하며, 변동으로 발생한 잔여원금은 만기에 일시정산하는 구조다.
금리인상시 월별 납부해야 하는 이자 상환액이 늘어나면 원금상환액을 줄이는 방식으로 월 상환액이 유지된다. 반대로 금리가 하락해 이자 상환액이 줄어들면 원금상환액을 늘려 월 상환액을 유지하는 방식도 가능하다.
김태현 금융정책국장은 “아직 이 부분이 얼마나 활성화 될지는 알 수 없다. 다만 정부는 금리 상승에 대한 임팩트를 어떻게 완화할 수 있는 지 고민하고 있다. 변동금리가 상승하면 그 부담은 차주가 모두 받아야 한다”며 “금리가 오르는 상황에서 매달 상환하는 금액을 이연시켜 차주가 감당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했다. 현재 일본에서 시행하고 있으며, 상품 자체에 채무재조정 효과를 준 상품”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원칙은 정해져 있지만 은행 등과 협의를 통해 구체적인 설계를 해나가야 한다. 은행의 입장에서도 이자가 쌓이기 때문에 불리할 것으로 생각하지않는다”며 “고객이 필요하다고 생각될 때 선택 가능한 상품으로 기존 대출자의 갈아타기도 가능하다”고 말했다.
조계원 기자 Chokw@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