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농단 사건으로 1심에서 징역 24년을 선고받은 박근혜 전 대통령이 법원에 항소 포기 의사를 밝혔다.
박 전 대통령은 1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김세윤 부장판사)에 항소 포기서를 제출했다. 박 전 대통령 동생 근령(64)씨는 지난 13일 형사소송법상 자매 자격으로 항소장을 제출했다. 그러나 박 전 대통령이 명시적으로 항소 포기 의사를 밝힌 만큼 항소 효력이 사라졌다.
검찰은 앞서 지난 11일 삼성그룹 제3자 뇌물 혐의에 무죄를 선고한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이에 따라 2심 재판은 검찰이 항소한 내용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정진용 기자 jjy4791@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