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전 대통령 아들 이시형씨가 자신의 마약 연루 의혹을 다룬 KBS '추적60분' 방송금지가처분 신청을 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이씨는 지난 12일 서울남부지방법원에 오는 18일 방송 예정인 '추적 60분'의 'MB 아들 연루 스캔들 누가 의혹을 키우나' 편에 대한 방송금지가처분 신청을 했다.
이에 제작진은 "이번 취재 과정에서 이씨가 마약 사건 공범들과 수차례 어울렸다는 제보와 일반인들이 상상하기 힘든 거액의 유흥비를 썼다는 진술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이씨 측은 미디어오늘과의 인터뷰에서 "(진행 중인) 소송에서 다뤄지는 주요 쟁점에 관해 일방적으로 취재·보도하겠다는 것은 여론 재판을 하겠다는 말"이라고 반발했다.
'추적 60분'에서는 앞서 지난해 7월 '검찰과 권력 2부작 검사와 대통령의 아들' 편에서 김무성 자유한국당 의원 사위의 마약 투약 사건에 이씨가 연루된 정황이 있었으나 검찰이 '봐주기 수사'를 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이에 이씨는 해당 내용이 허위라며 KBS와 '추적 60분' 제작진을 상대로 정정 보도 등 청구소송을 제기, 관련 재판이 진행 중이다.
정진용 기자 jjy4791@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