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마력 미만의 동력수상레저기구는 면허증 없이 운항이 가능한 점을 악용해 엔진 출력 스티커를 변조해 엔진을 재판매한 사람들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경남 창원해양경찰서는 이 같은 혐의(사문서 변조 등)로 A(36)씨 등 15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18일 밝혔다.
이들은 2016년 1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동력수상레저기구의 엔진 출력이 실제 5마력 이상인데도 엔진 외부에 5마력 미만이라고 표기한 스티커를 변조‧부착한 뒤 인터넷 중고사이트에 올려 엔진 1개당 60만원~150만원에 재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변조한 스티커를 붙이고 무면허로 동력수상레저기구를 운항한 혐의도 받고 있다.
현행법상 엔진 출력이 5마력 이상의 동력수상레저기구는 동력수상레저기구면허증을 취득해야 한다.
다만 5마력 미만의 동력수상레저기구의 경우에는 이 면허증이 없어도 운항할 수 있는데, 이번에 적발된 이들은 이 점을 노렸다.
이들 가운데 일부는 15마력 엔진을 4.9마력으로 변조해 표기하기도 했다.
창원해경 관계자는 “해양레저활동 안전사고가 끊이지 않는 추세에 이같이 법령을 교묘히 피해 나가는 행위로 안전사고 우려가 더욱 높아지고 있다”며 “무면허 운항 행위에 대해 모두 불구속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창원해경은 변조 엔진 판매 경로를 추적하는 등 수사를 계속할 계획이다.
창원=강승우 기자 kkang@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