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고비 챙긴 전북 주간지 편집국장 구속…“호의적인 기사 쓸게”

광고비 챙긴 전북 주간지 편집국장 구속…“호의적인 기사 쓸게”

기사승인 2018-04-19 11:47:27

전북 지역 언론사의 편집국장이 부당한 방법으로 광고비를 챙겨 구속됐다.

전주지검 형사3부는 19일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전북 지역 모 주간지 편집국장 A씨를 구속했다”고 밝혔다. A씨는 관공서와 업체로부터 광고비만 받고, 집행하지 않은 혐의를 받는다.

앞서 전주지법은 전날 진행된 구속전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서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며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A씨는 지난 2012년부터 최근까지 지자체와 업체 등에게 광고비 명목으로 수천만원을 챙긴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광고비를 주면 비판기사를 쓰지 않겠다” “호의적인 기사를 써줄테니 광고비를 달라” 등의 말을 하며 돈을 받았다.

검찰은 A씨가 받은 돈 대부분을 사무실 운영비와 개인용도로 사용한 것으로 판단했다. 정상적인 광고 집행 절차를 거치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 사건으로 검찰은 전북 지역 언론사들을 대상으로 대대적인 수사를 벌이고 있다. 수사 내용은 최저임금 위반 여부를 비롯한 금품 갈취, 지자체 보조금 부정사용 등이다.

김도현 기자 dobest@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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