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로폰을 밀수, 투약한 혐의를 받는 남경필 경기도지사 장남이 항소심에서도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고등법원 형사5부(부장 김형두)는 19일 마약류관리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남모(27)씨에 대해 원심과 같은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남씨가 수사기관 압수수색 당시 자진해서 필로폰을 제출하고 밀수입한 필로폰을 제3자에게 판매하려고 하지 않은 점을 고려했다"면서 "마약범죄로 처벌받은 건 이번이 처음이고 1심 이후 병원에서 상담 치료를 받는 점을 참작했다"고 밝혔다.
남씨는 지난해 9월 중국에 휴가를 갔다가 지인으로부터 필로폰 10g을 사들여 투약하고 남은 4g을 몰래 들여온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지난해 7월부터 9월까지 서울 강남구 자택과 중국 북경에서 여러 차례 필로폰을 투약하고 대마를 피운 혐의도 적용됐다.
앞서 1심에서도 남씨에 대해 "마약 관련 전과가 없고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며 집행유예를 선고한 바 있다.
남씨는 지난 2014년 군 복무 중 후임병을 폭행·추행해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정진용 기자 jjy4791@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