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 서초구 반포동 일대 99㎡ 아파트에 전세로 거주하고 있는 A씨는 전세계약 만료 시점을 앞두고 걱정이 크다. 거주하고 있는 아파트 전세 시세가 계약시점 보다 1억원 넘게 떨어져 전세보증금을 제때 돌려받을 수 있을지 걱정되기 때문이다. 그는 전세계약을 체결할 당시 보증보험에 가입하라는 중개업자의 권유를 무시한 것을 후회하고 있다.
정부의 전방위적 부동산 규제와 전세매물 증가로 서울 강남과 경기도 일대 역전세난이 가열되고 있다. 역전세난이란 계약시점보다 전세보증금이 떨어져 집주인이 보증금을 돌려주는데 어려움을 겪는 현상을 말한다.
19일 한국감정원의 주간아파트가격동향에 따르면 4월 셋째 주 전국의 아파트 전세가격은 전주보다 0.09% 하락했다. 서울이 0.07%, 수도권과 지방은 0.09%씩 떨어졌다.
감정원 측은 “서울은 인근 신도시로 수요가 분산되고 전세매물이 누적돼 전세가격이 9주 연속 하락했다”고 설명했다.
특히 서울 안에서 강남의 전세가격 하락폭이 컸다. 강북이 0.03% 떨어지는 사이 강남은 0.09% 하락했다. 강남 지역의 전세가 하락은 인근 신도시의 신규공급이 증가하고, 재건축 노후단지에 대한 선호도가 감소했기 때문이다. 여기에 전세매물이 누적된 점도 10주 연속 강남의 전세가격 하락을 부추겼다. 올해 강남 3구에 공급되는 아파트 입주 물량은 1만5542가구로 지난해(4502가구)의 세 배가 넘는 수준이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A씨와 같이 역전세난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 일각에서는 전세가격이 매매가격의 선행지수라는 점에서 향후 매매가격이 하락해 깡통전세가 늘어날 수 있다는 지적까지 나오고 있다. 이에 전문가들은 전세보증금을 못 받는 상황을 예방하기 위해 ‘전세자금보증보험’에 가입할 것을 추천하고 있다.
은행 관계자는 “보험료가 부담이 되지만 주택가격이 하락할 수 있는 상황에서 보증보험을 들 것을 추천한다. 지금은 집주인의 동의 없이도 가입이 가능해 가입하기도 수월하다”며 “특히 최근 전세가격이 급등하고 있는 오피스텔의 경우 향후 공급물량이 늘어났을 때 전세가격이 급락할 수 있다는 점을 대비해야 한다”고 말했다.
전세보증보험은 전세계약 만료 시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면 보증보험사가 보증금 대신 내주고 집주인에게 구상권 행사하는 보험이다. 주택도시보증공사나 SGI서울보증보험에서 가입할 수 있다. 보증금 한도는 수도권은 7억원, 지방은 5억원이다.
보험료율은 주택도시보증공사 기준 아파트가 0.128%, 다세대, 단독, 오피스텔 등이 0.154%다. 예컨대 전세보증금이 1억원인 아파트의 1년 보험료는 12만8000원 수준이다. 여기에 부부합산소득이 4000만원 이하인 저소득 가구, 5년 이내 연소득 6000만원 이하인 신혼부부, 다자녀, 노인 부양 가구 등에 대해서는 보증료 할인 혜택이 제공된다. 또 연 100만원까지 연말 소득공제시 세액공제까지 받을 수 있다.
SGI서울보증 기준으로는 아파트 0.192%, 그 외 주택은 0.218% 수준이다. 전세금 1억 원 기준 연간 19만2000원 수준이다. 다만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보증보험은 가입하는데 집주인의 협조가 필요한 반면 SGI서울보증의 보험은 가입하는데 집주인의 협조가 필요 없다는 장점이 있다.
한편 역전세난 우려에 전세보증보험에 가입하는 이들도 늘어나고 있다. 전세보증보험의 가입금액은 2016년 말 5조1716억원에서 지난해 말 9조4931억원까지 두 배 가까이 상승했다. 이어 올해 역전세난이 부각되면서 1분기에만 이미 가입금액이 4조원을 넘어섰다.
조계원 기자 Chokw@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