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통영의 중형조선소인 성동조선해양이 기업회생절차를 밟게 됐다.
법원의 최종 결정에 따라 회사의 청산이냐 회생이냐 판가름이 난다.
창원지법 제1파산부(재판장 김창권 부장판사)는 20일 오전 성동조선해양에 대해 회생절차개시를 결정했다.
이는 지난달 22일 사측이 법원에 회생 절차를 신청한 데에 따른 것이다.
재판부는 하화정, 조송호씨를 제3자 관리인으로 선임했다.
성동조선해양 대표이사가 사임한 상태에서 채권자협의회의 제3자 관리인 선임요청이 있어 회생절차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이같이 결정했다고 재판부는 설명했다.
하화정씨는 선박 원가 점검 등 조선업 관련 컨설팅 전문가로 채권자협의회의 추천을, 조송호씨는 창원지법 감사(CRO)후보자 명단에 오른 제3자 관리인‧감사를 역임해 관리위원회 추천을 받았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원칙적으로 패스트트랙(Fast Track) 방식을 적용해, 신속하게 회생절차를 진행할 방침이다.
법원은 빠른 시일 내에 조사위원(안진회계법인)의 실사를 거쳐 성동조선해양의 회생 가능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뒤 이해관계인의 의견 등을 고려해 절차를 밟아 나갈 계획이다.
창원지법 관계자는 “이번 사건이 이해관계인과 지역사회에 미치는 영향이 큰 점을 감안해 주요사안에 대해 공정하고 신속하며 효율적인 절차를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창원=강승우 기자 kkang@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