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조사 특위 청문회에 불출석한 혐의로 기소된 윤전추 전 청와대 행정관이 항소심에서 벌금형으로 감형됐다.
2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부(한정훈 부장판사)는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1심 판결을 깨고 윤 전 행정관에게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윤 전 행정관은 공무원이고 청와대에서 근무하는 등 이 사건(국정농단)과 어느 정도 관련성이 있다"면서 "청문회에 계속 불출석하는 등 다른 피고인보다 (형량을) 올릴 이유는 있지만 윤 전 행정관에게만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하는 것은 형평상 균형을 잃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윤 전 행정관이 청와대에서 근무했지만 관련 비리 등으로 처벌받은 적이 없다"면서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날 같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 장모인 김장자 삼남개발 대표이사에게도 선고가 내려졌다. 재판부는 김 대표이사에게는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또 이성한 미르재단 전 사무총장, 한일 전 서울지방경찰청 경위, 박재홍 전 마사회 승마팀 감독 역시 각각 벌금 500만원형이 유지됐다.
정진용 기자 jjy4791@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