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의 소송 패소율이 지난해 한 자릿수로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22일 공정위가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공정위가 치른 소송은 확정판결 기준 총 163건이었다.
공정위 제재의 경우 법원의 1심을 가져 불복할 경우 서울고등법원에 항소할 수 있다. 이후 판결 결과에 따라 대법원 상고도 가능하다.
이 소송에서 법원이 공정위가 제재한 행위에 대해 법 위반이 아니라고 판단한 패소율은 지난해 9.2%로 15건에 불과했다. 이는 2013년 4.2% 이후 가장 낮은 수준이다.
2014년 12.9%였던 공정위 패소율은 2015년 12.3%, 2016년 11.6%에 이어 지난해 한자릿 수로 떨어졌다.
법원이 공정위 결정을 그대로 인정한 전부 승소는 124건으로 76.1%였다. 법 위반은 인정했으나 과징금을 재산정한 일부 승소는 24건이었다.
박용진 의원은 “그간 공정위의 높은 패소율이 고질적인 문제로 지적됐는데 김상조 위원장 체제에서는 이러한 부분이 해소되고 있는 것이 나타났다”면서 “과징금을 부과받고도 공정위 출신 전관이 포진해 있는 대형로펌을 이용해 원심을 뒤집는 재벌들의 악질적 행태에 강한 일침이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조현우 기자 akgn@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