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남양주시의회는 23일 제250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열고 ‘개발제한구역 주민의 재산권보장을 위한 규제개혁 촉구 건의안’을 통과시켰다(사진).
이번에 통과된 건의안은 지역의 특성을 반영하지 못한 제도적 획일성과 구역을 규제 위주로 관리함에 따라 주민들의 재산권 제약 등의 문제가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는데 따른 것이다.
개발제한구역 내 주민들은‘개발제한구역법’ ‘농지법’ 등의 중첩규제로 축사, 온실 등의 동식물관련시설 설치 후 사회경제적 환경변화로 본래 용도대로 사용이 곤란한 상황에서 생계유지를 위해 부득이 물품창고 등으로 사용하고 있으나 이행강제금이 연간 최대 수억원까지 부과되고 있는 실정이다.
건의안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녹지보전기능을 잃어버린 동식물관련시설을 물류창고로의 용도전환이 가능하도록 개선방안을 강구 ▲‘개발제한구역법’ 및 ‘농지법’에서 정한 이행강제금 부과 일원화 ▲훼손지정비사업 규모를 축소하여 토지소유자의 동의를 얻어내기 용이하도록 정비사업 신청 최소면적 완화 ▲‘개발제한구역 훼손지정비사업 발전방안 연구용역’이 진행 중에 있으므로 주민들이 수정된 정비사업을 신청할 때까지 이행강제금 부과 유보 ▲공공주택지구 지정 등 공익사업이 예정되어 추진 중인 지역에 대하여 이행강제금 부과 유예 등이다.
이번에 통과된 ‘개발제한구역 주민의 재산권보장을 위한 규제개혁 촉구 건의안’은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와 국민권익위원회, 농림축산식품부, 국토교통부에 이송될 예정이다.
남양주=박현기 기자 jcnews@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