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들이 무시했다.”
경북 포항남부경찰서는 23일 마을 주민이 함께 먹으려던 고등어탕에 농약을 넣은 혐의(살인미수)로 A(68·여)씨를 구속했다.
A씨는 21일 오전 4시40분께 지역에서 열리는 축제를 준비하기 위해 20일 저녁 끓여둔 20여명분의 고등어탕에 농약(살충제) 20㎖를 넣은 혐의를 받고 있다.
축제에 앞서 고등어탕을 맛본 B씨가 구토 증세를 보여 범행이 탄로났다. 다행히 B씨는 국을 삼키지 않고 뱉어내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신고를 받은 경찰은 탐문수사와 주변 페쇄회로(CCTV) 분석을 거쳐 21일 오후 늦게 A씨를 붙잡았다. 경찰은 A씨 집에서 남은 농약과 범행에 사용한 드링크 병을 확보해 음식물에 넣은 농약과 같은 성분임을 확인했다.
경찰 조사결과 A씨는 최근 마을 부녀회장직을 그만둔 뒤 주민들이 모여 음식을 만들 때도 자신을 부르지 않아 무시당했다고 느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