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 임플란트 본인부담, 7월부터 개당 62만원에서 37만원으로 인하

노인 임플란트 본인부담, 7월부터 개당 62만원에서 37만원으로 인하

기사승인 2018-04-25 11:16:40
오는 7월부터 65세 이상 고령자의 치과임플란트 비용 120만원 중 본인부담액이 약 62만원에서 약 37만원으로 낮아진다. 또한 수면무호흡증 비수술적 치료방법인 양압기 사용에 대해 양압기 대여료와 마스크에 대한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보건복지부는 25일 이러한 내용을 담은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과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노인 치과임플란트 및 정신과 외래진료 이용 부담을 완화하고, 임의계속가입 대상자를 확대하기 위해 지난 1월 26일 개정된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세부적인 내용이 담겼다. 이와 함께 리베이트 관련 약제에 대한 환자 선택권을 보장하기 위해 지난 3월27일 개정된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세부 기준도 포함됐다.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무엇 추가되나

이번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개정안에 따르면 우선 65세 이상 치과임플란트 비용과 정신요법료 본인부담률이 인하된다.

기존에는 65세 이상 노인의 치과임플란트 비용 본인부담률이 50%였으나,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 후속조치로 오는 7월부터는 본인부담률이 30%로 낮아진다. 이에 따라 임플란트 1개당 120만원의 비용 총액 중 본인부담 금액이 종전 약 62만원에서 약 37만원으로 인하된다.

특히 본인부담금 경감대상에 해당하는 경우 본인부담률이 20~30%에서 10~20%로 낮아진다.

상담 중심의 정신치료에 대한 비용 부담 완화를 위해 기존 요양기관 종별로 30~60%였던 외래 본인부담율을 10∼40%로 각 20%포인트씩 인하된다. 이는 지난 1월31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의결된 사항이다.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개정에 따라 장애인 보장구 등 건강보험 급여도 확대된다.

우선 수면무호흡증의 대표적 비수술적 치료방법인 양압기 사용에 대해 양압기 대여료 및 마스크에 대한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수면무호흡증 환자 중 의사의 처방전에 따라 양압기가 필요하다고 진단받은 자가 요양기관 이외 대여업소로부터 기기 등을 대여받은 경우 본인부담 20%를 제외한 요양비가 건강보험에서 지원된다.

수동휠체어와 욕창예방방석 등 장애인보장구 급여 적용도 늘어난다. 현재는 일반형 수동휠체어만 급여가 인정됐으나 시생규칙 개정으로 일반형과 활동형, 틸팅형·리클라이닝형 등으로 급여 대상이 넓어졌다. 또 욕창예방방석의 경우 현행 지체장애에서 뇌병변장애가 포함되며, 이동식전동리프트도 현행 척수장애 또는 뇌병변장애에서 지체(신경근육질환)장애까지 포함하는 것으로 확대된다.

이직이 잦은 비정규직 등도 직장가입자 유지 기간을 합산해 임의계속가입 제도 적용을 받을 수 있도록 지난 1월 ‘국민건강보험법’이 개정됨에 따라 임의계속가입 대상자도 확대된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임의계속가입의 경우 기존에는 직전 1개의 사업장에서 계속해 1년 이상 근무한 경우에만 가능했다. 하지만 이번 시행규칙 개정으로 퇴직 전 18개월 이내의 기간 동안 여러 사업장에서의 총 직장가입 기간을 합산해 1년 이상인 경우에도 임의계속가입이 가능해진다.

또한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 규칙을 개정해 저신장(왜소증) 관련 사후 급여 방식도 개선된다.

저신장(왜소증) 진단을 위한 검사 관련, 전액 본인부담 후 소급해 급여대상으로 정산하는 방식에서 일정 기준을 충족하는 저신장환자는 검사단계부터 급여가 적용되는 방식으로 변경된다.

이번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개정에는 리베이트 약제의 약가인하와 과징금 부과율 관련 세부기준도 담겼다.

우선 리베이트 제공금액 구간별 약가 인하율을 1차 위반 시 20%에서 2차 위반시 40%까지로 규정했고, 급여정지에 갈음한 과징금 부과액이 40%에서 60%로 상향 조정됐다.

보건복지부는 “입법예고 기간 중 국민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한 후 개정안을 확정할 예정”이라며 “이번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오는 6월4일까지 보건복지부 보험정책과로 의견을 제출하면 된다”고 설명했다.

송병기 기자 songbk@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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