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국민은행 채용비리를 수사해 온 검찰이 전 국민은행 인사담당 부행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서울남부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김종오)는 24일 업무방해·남녀고용평등법 위반 등 혐의로 전 국민은행 부행장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26일 밝혔다. A씨에 대한 영장 발부 여부는 이날 오후 늦게 결정될 전망이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2015년 국민은행 신입행원 채용비리에 관여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당시 경영지원그룹 부행장으로 앞서 구속된 당시 인사담당 부장 B씨와 당시 인사팀장 C씨의 직속상사이다.
이들은 2015년 신입행원 채용과정에서 7:3의 최종 합격자 남녀비율에 맞춰 서류평가 단계에서 110명의 남성 지원자를 더 선발한 의혹을 받고 있다. 검찰은 앞서 구속된 B씨와 C씨가 A씨의 지시를 받고 채용비리를 저지른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한편 금융권에서는 검찰의 채용비리 수사가 최고경영자(CEO)의 개입 여부까지 밝혀낼지 주목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올해 초 금융감독원이 적발해 검찰에 수사의뢰한 국민은행 특혜채용 의심 사례에는 윤종규 KB금융지주 회장의 종손녀, 전 사외이사의 자녀 등이 포함됐다.
윤 회장의 종손녀는 2015년 신입사원 채용에서 840명 중 813등, 1차 면접 300명 중 273등을 했지만 2차 면접에서 최고 등급을 받아 120명 중 4등으로 최종 합격한 바 있다.
조계원 기자 Chokw@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