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vs 감사원… 담뱃값 차익 놓고 시각차

공정위 vs 감사원… 담뱃값 차익 놓고 시각차

기사승인 2018-04-27 05:00:00

담뱃값 차익을 놓고 공정거래위원회와 감사원은 다른 시각차를 보이고 있다.

관련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담뱃값 차익을 챙긴 의혹을 받고 있는 KT&G에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공정위는 KT&G가 차익을 얻은 것은 맞지만, 법률이 금지하고 있는 독점적 지위를 이용하지 않아 이같이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공정거래법은 시장지배적 사업자가 상품가격을 수급변동이나 비용변동 대비 크게 올리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앞서 정부는 201511일부터 1갑당 594원의 담배 개별소비세를 신설하고 기존 담배소비세를 366원 인상하는 등 담배에 부과되는 세금을 총 1591.9원 인상시켰다. 담뱃세는 판매 시점이 아닌 제조장에서 물류창고 등에 반출된 시점을 기준으로 세금이 붙는다.

따라서 20141231일 이전에 반출한 담배를 세금 인상 후 가격으로 소비자에게 판매하면 그 차익을 고스란히 챙길 수 있다.

KT&G20149월 담뱃세 인상 전 유통망에 반출한 담배 2억여갑의 소매점 인도가격을 83% 인상해 3300여억원의 차익을 얻었다.

당시 공정위는 담뱃세 인상 전 제조장에서 반출된 담배를 싸게 소매점에 넘길 수 있음에도 인상된 담뱃세만큼 가격을 올려 차익을 취했다고 판단하고 조사에 나섰다.

특히 담배의 매출액에서 원가가 차지하는 비중은 전년보다 1% 수준에 오르는데 그쳤고 담배 수요는 오히려 줄어 가격인상 요인이 없었다고 봤다. 여기에 담배사업법상 가격 결정권한이 있는 KT&G가 차익을 취하기 위해 스스로에 유리한 결정을 내렸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공정위는 조사결과 KT&G의 이러한 가격인상이 법률이 금지하는 독점적 지위를 이용한 부당 가격 책정이라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당시 정부가 과거 담뱃세 인상때와는 달리 차익 회수와 관련된 규정을 두지 않았기 때문이다.

즉 입법미비에 따른 유통차익의 경우 독점사업자뿐만 아니라 지배력이 없는 소규모 업체 등도 얻을 수 있어 시장지배력 남용이 아니라는 것이다.

이러한 공정위의 판단은 감사원이 지난해 1월 감사결과를 발표하며 KT&G가 시장지배적 남용을 통해 이익을 취했다는 판단에 정면으로 배치되는 것이다.

공정거래법에 따르면 시장 점유율이 50% 이상인 사업자가 상품 수급 상황이나 공급비 변동 등 정당한 이유 없이 가격을 현저히 상승시킬 경우 매출액의 3% 범위 이내에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당시 감사원은 공정위에 KT&G에 대한 과징금 부과 등의 조치 방안을 마련하라고 통보했다.

업계 관계자는 결국 제조사가 차익을 챙겼다는 사실을 공정위에서 인증해준 것이라고 말했다.

조현우 기자 akgn@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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