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고야 의정서’가 뭐길래

‘나고야 의정서’가 뭐길래

8월 발효...바이오의약계 초비상

기사승인 2018-04-27 00:10:00


나고야 의정서가 오는 8월 정식 발효됨에 따라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생물자원에 대한 해외 의존도를 줄이고, 자국의 고유 자원 개발을 늘리는 것이 근본적인 해결책이지만, 중국 등 해외로부터의 생물자원 수입에 상당부분을 의존하는 우리 사정을 고려하면, 이는 원론적인 논의에 불과하다는 게 업계의 판단이다.

국내 천연물의약품, 건강기능식품, 천연화장품 업체들은 중국으로부터 원재료인 생약자원을 가장 많이 수입하고 있다. 그러나 나고야 의정서에 의거, 중국은 자국의 생약자원을 활용한 제품을 판매해 얻은 이익금의 최대 10%를 로열티로 내도록 하는 조례안 발표를 앞두고 있다.

여기에는 중국 생약자원을 활용한 연구기술 및 결과 등 모든 지적재산권을 중국 소유로 하는 것은 물론, 기술이전과 상품화, 신 시장 개척 시에도 중국의 허가를 받도록 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 당장 중국산 원재료를 쓰는 국내 업체들로선 한시가 급한 터.

때문에 나고야 의정서가 발효되는 8월부터 국가생약자원이나 관계 산업은 당장 직격탄을 맞게 된다. 환경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처 등은 국내 생약자원의 효율적 보존 및 품질관리체계 마련, 수입 대체약제 개발 등 정부 차원의 대응책 마련을 준비하고 있지만, 뒤늦은 감이 없지 않다.


나고야 의정서가 뭐길래

나고야 의정서의 정식명칭은 생물다양성협약 부속 유전자원에 대한 접근 및 유전자원 이용으로부터 발생하는 이익의 공정하고 공평한 공유에 관한 나고야 의정서(Nagoya Protocol on Access to Genetic Resources and the Fair and Equitable Sharing of Benefits Arising from their Utilization to the Convention on Biological Diversity)’이다.

의정서는 전문, 36개 조문, 1개 부속서로 구성된다. 전문에는 의정서의 채택취지, 내용, 위임사항, 여타 협약과의 관계 등이 명기돼 있으며, 주요조문에는 적용범위(3), 공평한 이익 공유(5), 생물유전자원의 접근(6), 의무준수체제(15~17) 등의 항목이 포함돼 있다. 또한 부속서에는 금전적·비금전적 이익 종류의 예시도 두고 있다.

나고야 의정서의 개략은 이렇다. 생물유전자원을 접근 시 제공국으로부터 사전통보승인(PIC: Prior Informed Concent)이 필요하며, 접근 및 이익 공유는 상호합의조건(MAT: Mutually

Agreed Terms) 체결이 요구된다. 외국인 등이 생물자원을 이용코자 제공국의 유전자원에 접근 시 해당 국가 책임기관에 신고해야 하며, 해외 유전자원 이용자는 제공국의 절차를 준수하고, 절차 준수 여부를 증명하기 위하여 점검기관에 필히 신고를 해야 한다.

또한 제공국의 점검기관은 필요시 조사를 하거나 준수를 권고할 수 있다. 정리하면, 제공국은 접근·이익 공유 규정을 마련하고, 이용자는 사전통고승인(PIC), 이익을 공유해야한다. 그리고 이용국은 자국 이용자가 제공국 규정을 준수하였는지를 확인해야 한다.

그렇다면 각국의 나고야 의정서 대응 현황은 어떨까?

유럽연합(EU)은 이미 EU 이사회 규칙과 EU 위원회 시행규칙, EU 위원회 고시를 발표한 바 있다. 여기에는 적용범위, 의무, 제공항목 등의 내용이 포함돼 있다. 일본은 지난해 1월 나고야 의정서 가입을 위한 국회 비준안을 제출했다. ‘유전자원의 취득의 기회 및 그 이용으로부터 발생하는 이익의 공정하고 형평한 배분에 관한 지침()’을 공표, 1달 뒤인 224일 의회에 제출했다.

특히 우리와 밀접한 중국은 지난 2016년 나고야 의정서에 가입, 특허법, 종자법, 중의약법 등 개별법에 관련 개념을 포함시켰다. 또한 생물유전자원접근관리조례()323일 공개, 422일까지 의견을 수렴해 반영한 조례를 확정할 계획이다.

우리의 경우는 20161025일 국무회의에서 나고야 의정서 비준안을 의결했으며, 이듬해 117일 국내 유전자원의 접근·이용 및 이익 공유에 관한 법률을 제정했다. 같은 해 32일에는 국회 본회의에서 나고야 의정서 비준동의안이 가결됐다. 이후 유전자원법 하위법령이 입법 예고, 약칭 유전자원법이 제정됐다. 여기에는 각국의 나고야 의정서 발효에 따른 대응마련 확립도 포함됐지만, 현재까지 이렇다 할 구체적은 방안은 발견되지 않는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발등에 불이 떨어진 바이오의약품 산업계는 방안을 마련해달라고 아우성이다. 국회도 나섰다. 더불어민주당 기동민·위성곤 의원이 공동주최하고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주관해 27일 국회에서 열리는 나고야의정서 대응과 국가생약자원 관리방향 마련을 위한 토론회가 그것이다.

이 자리에서는 나고야 의정서 발효로 국내 관련업체들의 피해를 점검하고 정부 및 업계 대응책 마련 방안이 논의될 것으로 보이지만, 과연 실효성 있고 현실적인 액션으로 이어질지는 미지수다.

이와 관련해 기동민 의원은 의약품, 화장품, 건강기능식품 등 다양한 분야에 생약자원이 사용되고 있어 산업계 피해가 클 것으로 우려되는 만큼 이에 대한 철저한 대비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위성곤 의원도 나고야 의정서 대응에 있어 가장 중요한 것은 국내 자생 생약자원을 체계적으로 개발, 관리하는 것이라고 우려했다.

김양균 기자 angel@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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