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이 삼성증권 배당사고에 대한 검사기간을 3영업일 연장했다.
금감원은 27일 삼성증권 배당사고에 대한 검사기간을 당초 4월11일~4월27일(13영업일)에서 4월11일~5월3일(16영업일)로 3영업일 추가 연장한다고 밝혔다.
금감원 측은 삼성증권의 배당사고 발생 및 직원의 주식매도 등과 관련된 위법사항을 보다 충실하게 확인하기 위해 검사기간을 연장한 것으로 설명했다.
연장된 검사기간에는 관련자에 대한 추가 문답, 입증자료 확보 및 분석 등의 검사업무가 진행될 예정이다.
한편 금감원은 이번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해 검사종료 후 신속하게 검사결과를 발표할 계획이다.
조계원 기자 Chokw@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