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아파트단지 외부회계감사 보수를 책정하도록 한 한국공인회계사회(이하 한공회)에 대해 과징금 5억원을 부과하고 이를 주도한 임원 2명을 고발하기로 결정했다.
30일 공정위에 따르면 한공회는 정부의 아파트단지 외부회계감사 의무화 추진에 따라 회계감사보수 현실화 등을 목적으로 하는 ‘공동주택 TF'를 만들었다.
공동주택 TF는 최저가 입찰과 특정법인에 의한 대량수주 등으로 보수가 낮다고 판단해 최소 감사시간을 100시간으로 정했다.
이에 한공회는 회계법인 등 사업자에게 감사시간 100시간에 대한 준수여부를 중점 감사할 예정이라고 공문을 발송했다.
또한 회계법인과 간담회를 통해 공동주택 최소감사시간 100시간 준수 여부와 회계법인의 시간당 평균임율이 5만5000원~9만5000원이라는 자료를 배포했다.
이러한 결정으로 2015년 아파트단지 외부회계감사 보수수준은 전년 대비 120.7% 증가한 213만9000원으로 크게 늘었다.
한공회는 공정위가 조사에 착수하자 최소감사시간 100시간을 철회하는 취지의 공문을 발송했다.
공정위는 한공회에 과징금 5억원과 시정명령을 내리고 이를 주도한 임원 2명을 고발조치할 계획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사업자단체들이 구성사업자간 경쟁을 제한하는 행위를 스스로 억제하도록 경종을 올릴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공회는 공정위 결정에 대해 “회계감사는 공공재적 성격을 가지기 때문에 자유경쟁이 오히려 소비자 후생을 악화시킨다”면서 국회도 지난해 9월 외부감사법을 전면개정해 표준감사시간제도와 감사인 지정제도 등을 도입했다“고 강조했다.
이어 “공정위의 결정이 외부감사의 공공재적 성격을 잘못이해한 결과라고 판단돼 사법당국에 충실하게 소명하면서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조현우 기자 akgn@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