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바이로직스를 두고 국회 차원의 청문회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2일 바른미래당 김관영 의원은 전날 금융감독원이 삼성바이로직스에 대한 감리를 완료하고 조치사전통지를 삼성바이로직스와 감사인에게 통보 한 것에 대해 “지난해 문제제기한 삼성바이로직스 회계분식 의혹이 사실로 드러났다”면서 이 같이 주장했다.
김 의원은 “지난해 2월 국회 정무위에서 삼성물산 합병과정에서 합병가액 산정이 석연치 않는데, 그 핵심이 삼성바이로직스에 대한 기업가치 문제였고 이에 대한 특별감리가 필요하다고 지적한 바 있었다”면서 “전날 금감원의 발표로 의혹이 사실로 드러난만큼 이 과정에서의 삼성측의 부당한 압력을 포함한 진상 규명을 위한 국회차원의 청문회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지난해 2월 국회 정무위원회의 ‘금융위원회 2017년도 업무보고’ 당시 삼성물산의 합병과정의 핵심 의혹 중 하나인 제일모직 주가와 관련해 제일모직 자회사인 삼성바이로직스의 기업가치를 부당하게 상승 시킨 정황에 대해 지적한바 있다.
5년 연속 적자기업이였던 삼성바이로직스가 자회사인 삼성바이오에피스 평가를 위한 회계기준을 변경하면서 2015년에 엄청난 흑자가 나는 것으로 둔갑했다는 지적이다. 이로 인해 합병 전 삼성물산의 가치에 비해 제일모직의 가치가 높게 평가됐고, 제일모직 주식을 보다 많이 보유하고 있던 삼성 이재용 일가의 이해에 맞게끔 합병가액이 인위적으로 변경됐다고 주장한 것이다. 또 이 과정에서 삼성 측의 부당한 개입 여부에 대해서도 의심했다.
김관영 의원실 측은 “전날 금감원의 조치사전통지의 핵심 내용은 삼성바이로직스의 회계분식으로 추정된다. 삼성바이로직스 회계분식이 중요한 이유는 기업의 회계분식 자체만도 문제지만, 이를 통한 기업가치의 판단이 지난 2016년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 당시 합병가액과 연결되기 때문이다”라고 밝혔다.
이어 “당시 삼성측은 삼성물산의 합병 시너지의 핵심 근거로 삼성바이로직스의 잠재력을 주장했는데, 금감원이 이 과정에서 회계분식이 있었다고 판단했고, 결국 이는 당시 합병의 정당성은 물론이고 합병가액 자체도 잘못 평가될 가능성이 높아 향후 큰 논란이 예상된다”고 말했다.
한편 삼성바이로직스는 금감원의 특별 감리 결과에 대해 “자회사 회계처리 건은 2015년 말 결산실적 반영시 국제회계기준(IFRS)에 따라 자회사인 삼성바이오에피스를 연결 종속회사에서 관계회사로 변경한 것”이라며 “이러한 회계처리에 대해 외부감사인으로부터 적정하다는 의견을 받은 바 있다”고 반박했다.
이어 “삼성바이오에피스를 종속회사에서 제외시킨 이유는 삼성바이오에피스의 바이오시밀러 개발 성과가 가시화됨에 따라 합작사인 미국 바이오젠의 콜옵션 대상 삼성바이오에피스 지분의 가치가 그 콜옵션 행사가격 보다 현저히 큰 상태인 '깊은 내가격 상태'에 해당됐기 때문”이라면서 “향후 있을 감리위원회, 증권선물위원회에서 소명하겠다”고 밝혔다.
조계원 기자 Chokw@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