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연예인 지망생들을 대상으로 불공정 계약을 맺은 아이돌 오디션 프로그램 '더 유닛'과 '믹스나인' 제작사와 매니지먼트업체를 적발했다.
2일 공정위는 더 유닛과 믹스나인 출연계약서, 매니지먼트 계약서를 심사한 결과 △더유닛문화산업전문유한회사 △YG엔터테인먼트 △KBS가 사용한 4개 유형 불공정 약관조항을 적발해 시정했다고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더유닛문화산업과 KBS가 제작한 더 유닛의 경우 출연계약 기간 동안 KBS가 해당 프로그램 외 방송출연을 요청할 경우 참여토록 했으며 타 방송 프로그램의 출연과 별도 연예활동을 금지했다.
또 미리 손해배상액을 정해 놓고도 실손해액이 손해배상 예정액을 초과할 경우 초과분까지 모두 배상토록 하는 조항도 계약서에 담았다.
YG엔터테인먼트가 제작한 믹스나인의 경우 출연자에 대한 해지 통지시 소속사에 대한 해지 통지로 이를 갈음해왔다. 공정위는 거래 상대방에게 서면으로 직접 통지하는 것으로 약관 시정을 요구했다.
또한 더 유닛과 믹스나인은 사업자가 출연자 등에 대해 대금지급과 수익배분 의무를 완료하면 전속계약 효력과 기타 본 계약상의 의무이행를 관련한 사업자의 모든 책임을 면제토록 하는 조항도 적용했다.
더유닛문화산업과 YG엔터테인먼트, KBS 등은 공정위의 약관 심사 과정에서 문제가 된 조항들을 자진 시정했다.
조현우 기자 akgn@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