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기부, 롯데홈쇼핑 3년간 조건부 재승인

과기부, 롯데홈쇼핑 3년간 조건부 재승인

기사승인 2018-05-03 14:29:52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정통부)가 재승인 심사위원회 결과 2021527일까지 롯데홈쇼핑에 대한 재승인을 결정했다.

3일 과기정통부는 재승인 심사를 진행한 결과 1000점 만점에 668.73점을 획득해 재승인 조건을 충족했다고 밝혔다. 방송법상 재승인은 650점을 넘을 경우 가능하다.

과기정통부의 TV홈쇼핑 재승인 심사위원회는 이번 롯데홈쇼핑 심사에서 공정거래 관행 정착, 중소납품업체 보호·지원, 시청자·소비자 권익보호 관련 사항 등을 중점 심사했다.

과기정통부는 전임 사장의 방송법 위반 등 형사소송, 업무정지처분 등을 고려해 방송법 시행령 제16조제2항에 따라 승인 유효기간을 5년에서 2년 단축된 3년으로 결정됐다.

심사위원회는 공정거래 정착과 중소기업 활성화 관련 사항 등을 포함한 재승인 조건을 부과한 승인장을 5월 중 교부하고 승인조건이 성실히 준수되도록 정기적인 이행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다.

다만 심사위원회는 롯데홈쇼핑의 허위 영수증 사건 등 심의규정 위반 사항에 대한 방송통신위원회의 제재가 롯데홈쇼핑의 승인유효기간인 오는 27일 전에 통지될 경우 최대 7.25점의 추가 감점한다는 조건을 덧붙였다.

롯데홈쇼핑은 최근 임의로 발행된 백화점 영수증 고지와 관련한 과징금과 보이차에 대한 효능 오인 표현 등과 관련해 방통위로부터 경고를 받은 바 있다.

조현우 기자 akgn@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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