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페24에 있고, 삼성바이오로직스에 없는 ‘투자자 보호’ 옵션

카페24에 있고, 삼성바이오로직스에 없는 ‘투자자 보호’ 옵션

금융위·거래소, 코스피 특례상장 기업 투자자 보호 ‘나 몰라라’

기사승인 2018-05-04 05:00:00

카페24와 같이 상장기준에 미달하는 기업이 코스닥에 특례상장할 경우 투자자 보호를 위해 적용되는 ‘풋백옵션’이 삼성바이오로직스 상장에는 적용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위원회와 한국거래소가 상장 제도를 개편하는 과정에서 코스닥 특례상장에만 투자자 보호 장치를 마련했기 때문이다. 이를 두고 일각에서는 코스피 특례상장제도 개편이 너무 성급하게 진행됐다는 지적을 내놓고 있다.

◇코스피 특례상장 제도 개선시 누락된 ‘풋백옵션’

4일 금융당국과 거래소에 따르면 ‘풋백옵션’은 현재 코스닥에 특례상장하는 기업에게만 적용된다. 금융위원회와 거래소는 지난 2016년 4분기 적자 기업 이지만 향후 성장 가능성이 높은 기업의 증권시장 진출을 활성화하기 위해 특례상장 조건을 확대하면서 이 같은 투자자 보호 대책을 마련했다.

풋백옵션은 상장 기준에 미달하는 기업이 특례상장을 통해 증시에 진입하는 경우 상장주관사가 공모에 참여한 일반청약자에게 일정 기간 환매청구권을 부여하는 투자자 보호 대책이다.

금융위원회와 거래소는 당시 특례상장 제도를 통해 코스닥에 입성한 기업의 분식회계, 허위공시 등이 드러날 경우 투자자 손해가 발생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따라서 적자기업이 일반상장할 경우 3개월, 상장주선인의 추천을 받고 특례상장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6개월의 풋백옵션을 부과했다. 

그러나 이러한 투자자 보호 제도는 코스닥에만 적용되고 있다. 금융당국과 거래소는 2015년 11월 삼성바이오로직스와 같은 적자기업이 코스피에 상장할 수 있도록 이익 요건을 삭제하면서 단지 ‘시총 6000억원, 자본 2000억원’이라는 요건만 추가했다. 

거래소 한 관계자는 “투자자 보호를 위해 시총 6000억원, 자본 2000억원의 요건을 신설한 것”이라며 “그 정도 규모의 회사라면 문제가 발생했을 때 투자자의 손실을 충분히 보상하거나 기업을 유지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했기 때문”이라고 해명했다. 다만 거래소 또다른 관계자는 “현재 코스피 특례상장시 적용되는 별도의 투자자 보호대책은 없는 것으로 봐야한다”며 회사의 규모가 투자자 보호 대책으로 충분치 않다는 점을 시인했다.

코스피 특례상장시 풋백옵션이 적용됐더라도 이번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논란이 적용대상에 포함되지는 않는다.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상장된 지 수년이 지났고 현재 주가가 공모가를 상회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당국은 물론 증권업계도 제2의, 제3의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논란이 발생할 경우 투자자 피해가 발생하지 않는다고 장담하지 못 하고 있다. 

◇거래소, 특례상장 제도 개선...5개월 만에 마무리

금융위와 거래소의 이 같은 이원화된 제도에 대해 투자자들은 두 가지 문제점을 제시하고 있다. 먼저 2015년 코스피 특례상장제도를 개선할 당시 충분한 투자자 보호 대책이 마련되지 않았다는 지적이다. 당초 코스피 특례상장 제도의 확대를 주장한 거래소가 삼성바이오로직스의 관계회사인 삼성바이오에피스의 나스닥 상장을 우려한 나머지 투자자 보호를 생각하지 못 하고 제도개선에 나섰다는 주장이다.

실제 거래소의 특례상장제도 개선 일정을 보면 거래소는 2015년 6월말 삼성바이오에피스의 나스닥 상장 소식이 보도된 이후 7~9월 삼성바이오로직스 등 성장유망기업의 상장방안을 검토하기 시작해 10월 상장개정안을 마련하고 11월 상장규정 개정을 마무리했다. 삼성바이오에피스의 나스닥 상장 보도가 나간 지 5개월 만에 거래소의 상장규정이 개정된 것이다.

이와 관련해 거래소 측은 “일부 언론이 삼성바이오에피스 등 국내 성장유망기업의 해외거래소 상장추진에 대한 국내투자자의 투자기회 상실에 대한 아쉬움을 지적한 바 있다”며 “삼성바이오로직스 상장은 코스피시장의 적극적 상장유치활동으로 이루어 진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여기에 코스피와 코스닥 등 상장 시장만 다를 뿐 동일한 제도를 두고 투자자 보호의 형평성 논란이 잃고 있다. 삼성바이오로직스의 경우 현재 주가가 공모가를 상회해 문제가 없지만 다른 특례상장 기업의 경우 투자자 손실을 보상 받기 위해서는 지난한 법적분쟁에 돌입해야 하기 때문이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상장기준 개선이라는 중요한 과제에 비해 제도개선이 빠르게 처리된 감이 있다, 다만 그 당시에는 삼성바이오에피스의 나스닥 상장을 두고 성장유망기업이 해외로 모두 빠져 나간다는 여론이 크게 불었다”며 “이에 거래소도 코스피 특례상장 제도 개편에 속도를 낸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한편 담당부처인 금융위는 부실한 투자자 보호 문제의 책임을 모두 거래소에 떠넘기고 있다. 금융위 관계자는 “당시 특례제도 개편은 거래소의 요청에 따라 진행된 것으로, 금융위는 거래소에서 내부 검토와 의결을 거쳐 올라온 제도 개편안을 승인만 했다”고 밝혔다. 

조계원 기자 Chokw@kukinews.com

조계원 기자
Chokw@kukinews.com
조계원 기자
이 기사 어떻게 생각하세요
  • 추천해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추천기사
많이 본 기사
오피니언
실시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