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태곤, 폭행 가해자에 "4억 배상해라" VS "과하다, 3000만" 조정 결렬

이태곤, 폭행 가해자에 "4억 배상해라" VS "과하다, 3000만" 조정 결렬

기사승인 2018-05-03 16:45:48

배우 이태곤이 자신을 폭행한 30대 남성 두 명에 4억여원의 손해배상 청구를 했으나 조정이 결렬됐다.

지난 2일 수원지방법원 민사14부는 이태곤이 폭행 가해자 이모씨와 이씨의 친구 신모씨 등 2명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소송 첫 변론기일을 열었다. 이날 양측 합의를 위해 조정에 회부됐으나 손해 배상액에 관한 입장차가 커 결국 조정이 결렬됐다.

당초 이태곤 측은 병원 치료비와 당시 드라마 출연을 앞두고 있었으나 코뼈가 부러져 출연하지 못한 손해 등을 이유로 3억 9900여만원을 요구했다. 그러나 가해자 측은 치료비 배상 외에는 추가 배상이 어렵다며 3000만원의 손해배상액을 산정했다. 4억에 가까운 이태곤 측의 요구 금액이 과할 뿐 아니라 이태곤이 해당 폭행 사건을 방송에서 에피소드로 활용, 수입이 늘었다고 주장했다.

이밖에도 가해자의 친구 신씨 측은 “이태곤이 연예인이어서 내 신상이 언론에 노출되는 등 피해를 입었다”며 손해배상청구소송을 기각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이태곤의 손실 배상액을 산정하기 위해 다음달 12일 한 차례 더 변론기일을 갖는다. 이밖에도 손해액의 정확한 산정을 위해 이태곤 측에 사건 전후 소득을 비교할 수 있는 상세한 자료를 내달라고 요구했다.

앞서 이태곤은 지난 1월 용인 수지구의 한 치킨집 앞에서 가해자 등의 악수 요청을 거부해 폭행 사건에 휘말렸다. 해당 사건으로 이태곤은 코뼈가 부러졌으나 정당방위 처분을 받았으며 가해자들은 불구속 기소됐다.

이은지 기자 onbge@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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