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최저임금이 5% 오르면 중소기업조합이 원사업자에게 하도급단가를 올려달라고 조정신청을 할 수 있게 된다.
4일 공정거래위원회는 중기조합의 하도급대금 조정신청 요건 등을 포함한 ‘하도급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해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다.
지난 1월 공포된 개정 하도급법은 수급사업자나 중기조합이 원사업자에게 하도급대금 조정을 신청할 수 있는 요건에 원재료가격 변동만으로 한정됐다. 이번 개정안에서는 노무비와 공공요금 등을 포함하는 공급원가 변동으로 확대됐다.
또 하도급계약 체결일로부터 60일이 경과한 시점에서 노무비가 하도급 계약금액의 10% 이상을 차지하고 최저임금이 5% 이상 상승할 경우, 노무비 또는 공공요금·임차료·수수료 등 노무비 이외 비용의 상승액이 잔여 하도급대금의 3% 이상일 경우에도 하도급대금 조정을 신청할 수 있게 됐다.
다만 노무비나 공공요금·임차료·수수료 등 노무비 이외의 비용 상승액이 하도급 계약금액의 5% 이상인 경우에는 언제든지 하도급대금 조정을 신청토록 했다.
이밖에 하도급분쟁조정협의회가 분쟁당사자의 조정신청을 각하하거나 조정절차를 종료할 경우에는 공정위에 분쟁당사자의 일반현황, 조정경위, 조정쟁점, 조정절차 종료 등의 사유를 보고해야한다.
공정위는 입법예고 기간 동안 이해 관계자, 관계 부처 등의 의견을 수렴한 후 규제개혁위원회 심사와 법제처 심사, 차관·국무회의를 거쳐 개정 하도급법 시행일인 7월17일 이전에 시행령 개정을 마무리할 계획이다.
조현우 기자 akgn@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