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하도급업체 갑질’ 이수건설 등에 과징금 23억1500만원

공정위, ‘하도급업체 갑질’ 이수건설 등에 과징금 23억1500만원

기사승인 2018-05-08 12:11:42

공정거래위원회가 하도급대금을 어음으로 지급하면서 지급보증을 하지 않은 개발사 3개사에 과징금 총 23억1500만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8일 공정위에 따르면 시티건설과 이수건설, 동원개발은 2015년 1월부터 2016년 12월까지 수급사업자들에게 하도급대금을 어음으로 지급하면서 할인료 25억5934만 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또한 하도급대금에 대한 지급보증을 하지 않거나, 하더라도 뒤늦게 한 것으로 드러낫다.

시티건설과 동원개발의 경우 목적물 수령일로부터 60일을 초과해 하도급대금을 지급하면서도 이 과정에서 발생한 지연이자 6997만원을 미지급했다. 이수건설은 수급사업자들에게 하도급 대금을 어음대체결제수단(외상매출채권담보대출)으로 지급하면서 수수료 6억4573만원을 미지급했다.

공정위는 시티건설에 11억2800만원, 이수건설 10억200만원, 동원개발 1억500만원을 부과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원사업자가 하도급대금을 현금이 아닌 어음 또는 어음을 대체하는 수단으로 지급하는 과정에서 우월적 지위로 부당하게 금융이익을 얻는 불공정거래행위을 엄중 제재했다는 데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조현우 기자 akgn@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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