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식농성을 하고 있던 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를 때린 김모(31)씨가 변호인 접견을 거부 중이다.
9일 경찰에 따르면 김씨 변호인은 지난 6일과 8일 이틀간 영등포경찰서 유치장에서 김씨에 대한 면회를 요청했으나 김씨가 거부했다.
연합뉴스 측은 김씨의 부친과 한 인터뷰를 통해 "김씨가 '변호인을 보내지 마라. 변호를 받고 싶지 않다. 법원이 결정하는 대로 처분을 받겠다'며 면회를 거절했다"고 전했다. 김씨의 부친은 김씨를 위해 두 명의 변호인을 선임했으나 김씨는 모두 면회를 거절한 사실을 밝히며 "아마 아들이 자포자기한 심정에서 그러는 것 아니겠냐"고 설명했다.
앞서 김씨는 지난 5일 오후 2시 30분쯤 국회 본관 앞에서 단식농성 중이던 김 원내대표에게 악수를 청하는 척 다가가 턱을 한 차례 가격한 혐의(상해)를 받고 있다. 범행을 목적으로 국회 안에 들어간 혐의와 체포 후 지구대에서 한국당 성일종 의원을 향해 신발을 던진 혐의도 받았다.
경찰 조사에 따르면 김씨는 애당초 자유한국당 홍준표 대표를 폭행할 목적이었으나 홍 대표의 위치를 몰라 김 원내대표를 폭행한 것으로 전해졌다. 현재 김씨는 단독범행을 주장하고 있다.
이은지 기자 onbge@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