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사시설 통제구역서 불법 전어잡이 일당 6개월 만에 덜미

군사시설 통제구역서 불법 전어잡이 일당 6개월 만에 덜미

기사승인 2018-05-09 12:07:42

군사시설로 지정돼 접근이 금지된 통제구역에서 불법으로 전어를 잡은 일당이 6개월 만에 해경에 덜미가 잡혔다.

경남 창원해양경찰서는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보호법 위반 등의 혐의로 A선단의 선단장 B(54)씨를 구속하고, 선원모집책 C(41)씨 등 6명을 불구속 입건해 송치했다고 9일 밝혔다.

이들은 지난해 10월께 2차례에 걸쳐 창원시 진해구 부도 주변 바다에서 전어를 불법 포획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주변은 해군 군사시설지역으로, 접근이 금지돼 물고기 등을 잡을 수 없는 곳이다.

해경 조사 결과 이들은 범행 한 달 전부터 해경 단속에 대비해 관련 범죄경력이 없는 선원들을 속칭 바지사장으로 내세우기로 하는 등 사전에 치밀하게 계획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창원해경은 전담반을 꾸려 수사를 확대, 6개월 만에 A씨 등을 붙잡았다.

해경 관계자는 최근 들어 군사시설 통제구역의 불법 조업이 거의 사라졌지만 아직도 일부 어업인들이 그릇된 생각으로 불법 조업을 하다가 적발되기도 한다관계 기관과 긴밀히 협조해 엄정 대처하겠다고 강조했다.

창원=강승우 기자 kkang@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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