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본죽·원할머니보쌈 대표 ‘업무상 배임혐의’ 기소

檢, 본죽·원할머니보쌈 대표 ‘업무상 배임혐의’ 기소

기사승인 2018-05-14 10:57:36

검찰이 브랜드 상표권을 회사 대표 개인 명의로 등록해 수수료를 챙긴 본죽과 원할머니 보쌈 대표들을 기소했다.

프랜차이즈 브랜드 상표를 개인 명의로 등록해 수수료를 받은 업무상 관행을 배임죄로 처벌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13일 서울중앙지검 형사6부는 본죽을 운영하는 본아이에프 김철호 대표와 최복이 전 대표, 박가부대와 원할머니보쌈의 원앤원 박천희 대표를 업무상 배임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대표 개인의 명의로 가맹점 상표권을 등록해 회사로부터 상표사용료 명목의 수수료를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에 따르면 김철호 대표는2006년 9월부터 2013년 5월까지 본도시락·본비빔밥·본우리덮밥 등의 상표사용료와 상표양도대금 명목으로 28억여원을 챙겼다.

원앤원 박 대표도 2009년 4월부터 지난 1월까지 박가부대 등 5개 상표를 자신이 설립한 1인 회사의 명의로 등록하고 상표사용료 명목으로 21억여원을 수령했다.

검찰은 탐앤탐스 김도균 대표도 7개 상표를 본인 명의로 등록했으나 사용료를 지급받은 사실이 없고 상표권 정부를 무상으로 회사에 증여한 점을 참작해 기소 유예했다.

조현우 기자 akgn@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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