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배, 발암물질 양이 아닌 들어있다는 것 자체가 위험”

“담배, 발암물질 양이 아닌 들어있다는 것 자체가 위험”

기사승인 2018-05-16 00:11:00
"담배에 발암물질이 1이냐, 100이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다. 들어 있다는 것 자체가 위험한 것이다"

보건복지부가 새로운 담뱃갑 경고그림을 공개하자 한국담배협회와 흡연자들의 모임인 아이러브스모킹이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14일 보건복지부는 담뱃갑에 새롭게 부착할 경고그림 및 문구(안) 12개를 확정하고, ‘담뱃갑포장지 경고그림 등 표기내용(복지부 고시)’개정(안)을 행정 예고했다.

이에 한국담배협회 “일반 궐련담배의 경고문구가 과학적 사실에 근거하지 않고 일부 연구결과를 마치 과학적으로 입증된 연구결과인 것처럼 확대해 혐오도를 과장하는 데 사용했다. 궐련형 전자담배 경고그림에도 과학적 근거와 상관없이 암 세포 사진이 포함됐다”며 “이번에 교체된 ’폐암 위험이 최대 26배‘, ‘후두암 위험 최대 16배’, ‘구강암 위험 최대 10대’ 등 경고문구는 일부 연구결과가 과학적으로 입증된 것처럼 확대해 혐오도를 과장했다”고 주장했다.

또 “복지부의 결정은 행정절차법에서 보장된 공청회 등 의견수렴 과정이 생략됐고 업계 뿐만 아니라 담배 소매인, 흡연자와의 소통이 원천 봉쇄된 채 일방적으로 결정됐다”며 “복지부가 발표한 담뱃갑 경고그림 시안을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고, 결정과정에 심각한 우려를 표하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다.

궐련형 전자담배의 경우 세계적인 피해사례가 없고 유해성 논란이 해결되지 않은 만큼 시기상조라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담배협회는 “아직 궐련형 전자담배의 유해성분 측정방식에 국제표준이 없다. 전 세계적으로 유해성과 관련해 많은 논란이 있고 유해성분 조사가 진행 중인 상황에서 과학적 근거와 상관없이 궐련형 전자담배 경고그림 시안을 암세포 사진으로 성급히 선정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보건복지부 권준욱 과장은 “담배 제조회사에서 조차 궐련형 전자담배에서 니코틴, 타르 외의 발암물질이 있다는 발표가 있었고, WHO도 발암물질에 포함돼 있다는 의견을 제시한 바 있다”며 “국민들의 건강관심은 미세먼지만 봐도 얼마나 민감한 지 알 수 있다. 발암물질이 1이냐, 100이냐가 중요한게 아니라 들어있다는 것 자체가 위험이 있다는 것이다”라고 일축했다. 

또 담배협회는 “새로운 경고그림 시안을 재고해야하며 일반 궐련담배의 경고문구는 혐오도가 과장된 만큼 바로 잡고, 궐련형 전자담배 경고그림은 FDA의 공식 입장 발표와 식약처의 검사결과 발표 후 과학적 근거에 따라 추후 논의돼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흡연자들의 온라인 커뮤니티인 ‘아이러브스모킹’도 “궐련형 전자담배의 경우 유해성 조사결과에 대한 의견이 아직 분분한 가운데 전세계적으로 어느나라도 경고그림을 도입한 나라가 없고, 이는 국민건강증진법의 ‘사실적 근거를 바탕으로 해야 하는’ 경고그림 단서조항에도 부합하지 않는다”며 “따라서 궐련형 전자담배에 대한 경고그림은 식약처의 유해성 연구결과 발표 후 과학적 근거에 따라  재논의 되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 지선하 연세대 보건대학원 교수는 “담배 속 발암물질 확인 전, 담배 자체가 나쁘다는 상황하에서 정책이 나온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궐련형에 전자담배라는 이름을 붙인 것이지 실제 담뱃잎을 사용하는 담배”라며, “담뱃잎이 시대가 변한다고 변하지 않는다. 측정 기술의 문제이지 독성·발암물질이 있는 것은 분명하다. 때문에 국민의 흡입·노출시 장기 영향에 대한 고민이 필요한 것이고, 정책이 앞서는 것이다”라고 밝혔다.

경고그림 및 경고문구에 대한 의견수렴이 부족했다는 지적도 있다. 담배협회는 세계보건기구 담배규제기본협약(WHO FCTC)의 제5조 제3항은 규제를 위해 담배업계와의 상호교류가 필요한 경우 상호교류의 투명성을 확보해야 하며 가능한 공청회, 공고, 기록 공개 등의 방법을 통해 대중에게 공개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흡연자들의 모임인 ‘아이러브스모킹’ 역시 “어떤 규제를 도입함에 있어서 사전에 직접적인 이해당사자와 논의를 하는 것이 민주주의 기본임에도 불구하고 이번 담뱃갑 경고그림에 있어서는 흡연자와 담배 소매인 등 소비자와 업계종사자를 철저히 외면했다”고 주장했다.

반면 복지부는 권준욱 국장은 “담배규제기본협약에 따르면 이해관계자는 논의에서 배제가 원칙이다”이라며, “행정예고가 됐으니 예고 기간동안 전문가 단체, 개인 등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할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조민규 기자 kioo@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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