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지방병무청(청장 최성원)은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일인 6월13일 이전에 군에 입영할 병역의무자들에게 사전투표와 관련된 정보를 안내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는 병역의무자들의 참정권을 보장하기 위해 마련됐다.
경남병무청은 사전투표, 선거공보 발송신청 방법 등이 담긴 안내문을 우편과 병역의무자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로도 안내했다.
경남병무청은 6월11일과 12일에 입영해 선거 당일 본인의 주민등록지 관할 투표소에서 투표할 수 없는 대상자들에게는 사전투표를 권장했다.
6월8일~9일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전국 읍면동에 설치된 사전투표소 어디서나 신분증만 제시하면 사전투표를 할 수 있다.
경남병무청 관계자는 “헌법상 권리인 참정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선거일 전에 입영할 병역의무자에게 안내문을 발송했으니 이를 참고해 소중한 권리인 투표권을 행사하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창원=강승우 기자 kkang@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