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선거관리위원회는 6월13일 치르는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의 거소투표 신고를 22일부터 26일까지 접수받는다고 18일 밝혔다.
▲중대한 신체장애로 거동할 수 없거나 ▲병원‧요양소‧수용소‧교도소‧구치소에 있거나 ▲사전투표소와 투표소에 가서 투표할 수 없을 정도로 멀리 떨어진 영내 또는 함정에 근무하거나 ▲중앙선관위원회 규칙으로 정한 외딴 섬에 거주하고 있어 투표소에서 투표하기 힘든 사람들은 우편으로 투표할 수 있다.
거소투표 신고를 하려면 거소투표신고서를 작성해 주민등록이 돼 있는 읍면사무소나 동주민센터로 우편 발송하거나 직접 제출하면 된다.
사전투표에 참여하는 군인과 경찰공무원 가운데 부대 등에 근무해 후보자의 선거공보를 받아볼 수 없는 사람은 중앙선관위 홈페이지를 이용하거나 관할 선관위에 서면으로 선거공보를 신청할 수 있다.
중앙선관위는 19일부터 홈페이지 선거공보 신청을 받을 예정이다.
또 선거일 새로운 주소지에서 투표하려면 21일까지 전입신고를 마쳐야 한다고 도선관위는 설명했다.
이달 22일이 공휴일이어서 전입처리가 불가해 23일 이후 전입 신고한 유권자는 선거일에 이전 주민등록지에 있는 투표소에서 투표해야 한다.
사전투표일인 6월8일~9일은 전입신고 시기와 관계없이 전국 사전투표소 어디서나 투표할 수 있다.
창원=강승우 기자 kkang@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