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 경남본부가 21일 경남 창원시 의창구 더불어민주당 김경수 경남도지사 후보 사무실에서 기습 연좌농성에 들어갔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가 이날 오후 고용노동소위원회를 열어 ‘최저임금 산입 범위’ 조정을 골자로 하는 최저임금법 개정안 등을 논의하는 것을 규탄하기 위해서다.
최저임금을 산정할 때 상여금과 수당 등을 포함할지 여부가 노동계와 경영계간 최대 쟁점이다.
경영계는 최저임금에 정기상여금 등을 산입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반면, 노동계는 최저임금 인상 효과가 무의미하다며 반발하고 있다.
민주노총 경남본부는 “최저임금 1만원이 돼도 8000원 수준으로 떨어뜨리는, 최저임금이 올라봤자 소용없게 만드는 최저임금 삭감법”이라고 규탄했다.
이어 “최저임금은 600만 최저임금 노동자의 생존권이자 최소생계비”라며 “이는 결코 정당 사이의 정치적 흥정거리가 아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는 현 정부가 꾸준히 강조해 온 노사 중심성에 입각한 사회적 대화 가능성을 집권 여당 스스로 걷어차 버리는 태도”라며 “사회적 대화기구인 최저임금위원회에서 결정할 것으로 요구한다”고 밝혔다.
경남본부는 “농성 장소가 집권 여당의 광역단체장 후보 사무실인 이유는 이러지 않고서는 제대로 알릴 수조차 없다는 절박감 때문”이라며 “만일 국회에서 일방처리를 강행한다면 이번 선거에서 적폐세력인 자유한국당과 손잡고 민주당을 규탄하는 투쟁에 들어갈 것”이라고 경고했다.
창원=강승우 기자 kkang@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