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 7월부터 축산차량 등록제 확대 시행

경북도, 7월부터 축산차량 등록제 확대 시행

기사승인 2018-05-23 15:57:12

 

경상북도는 7월 1일부터 ‘축산차량 등록제’를 확대 시행한다고 23일 밝혔다.

고병원성 AI, 구제역 등 악성전염병 발생 시 보다 신속한 차량 이동정보 분석과 방역조치를 위해 가금출하·인력운송·가금부산물·잔반 운반차량, 농장 화물차량까지 포함했다.

기존 의무등록 대상은 가축·원유·알 운반, 동물약품·사료·조사료·가축분뇨·왕겨·쌀겨·톱밥·퇴비운반, 진료·예방접종·인공수정·컨설팅·시료채취·방역 차량, 기계수리 차량 등이었다.

특히 지난 1일부터 축산차량 등록 및 GPS 장착 위반에 대해 최초 신고 시 20만원의 신고포상금제도가 신설돼 운영 중인 만큼 신고 표적이 되지 않기 위해 대상차량은 차량 등록지 또는 차량 소유자의 사업장 소재지 관할 시·군에 등록해야 한다.

‘축산차량 등록제’는 가축사육시설이나 도축장, 사료공장, 부화장, 분뇨처리장 등 축산관계시설 출입차량에 무선인식장치(GPS)를 장착해 관리하는 선진 방역관리시스템이다.

축산시설 출입차량의 소유자와 운전자는 축산시설 출입차량으로 등록전후 3개월 내에 6시간의 방역 의무교육을 이수해야 하며 4년 마다 보수교육을 받아야 한다.

또 GPS가 정상적으로 작동하는지 여부를 항상 점검하고 관리해야 한다.

축산차량 미등록 및 GPS 미장착 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며 GPS가 작동되도록 조치하지 않을 경우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김석환 동물방역과장은 “최근 발생한 고병원성 AI와 구제역의 경우 차량에 의한 바이러스 전파가 79%를 차지할 정도로 축산시설 출입차량 관리가 중요하다”고 말했다.

아울러 “차단방역을 위해서는 철저한 소독, 차량 통제와 함께 시설출입차량의 이동정보 관리가 선행돼야 한다”면서 “등록 대상차량에 대한 적극적인 차량등록 및 GPS 장착으로 유사시 선제적인 차단방역에 철저히 대비해 달라”고 당부했다.

안동=김희정 기자 shine@kukinews.com

김희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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