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창원해양경찰서는 최대승선인원을 초과한 낚싯배(2.47t)를 적발해 이 배 선장 김모(49)씨를 어선법 위반 등의 혐의로 입건했다고 24일 밝혔다.
김씨는 전날 오후 1시45분께 거제시 장목면 대계항 앞바다에서 최대승선인원이 7명인 이 배에 9명을 태우고 운항하다가 해경에 적발됐다.
창원해경 관계자는 “승선정원 초과와 같은 안전저해 행위는 인명사고로 이어질 우려가 높기 때문에 반드시 법규를 준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창원해경은 6월1일까지 낚싯배 안전저해행위 특별단속 기간으로 정하고 단속을 강화할 계획이다.
창원=강승우 기자 kkang@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