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경남지원은 농식품 원산지 표시 특별단속을 실시한 결과 부산과 경남, 울산지역 52곳 업체를 적발했다고 25일 밝혔다.
경남농관원은 이 가운데 원산지를 거짓표시한 42개 업체는 형사입건하고, 콩‧배추김치‧돼지고기 등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은 10개 업체에 대해서는 과태료 각 200만원을 부과했다.
부산의 한 마트에서는 멕시코산 냉동삼겹살의 원산지를 국내산으로 둔갑해 팔다가 적발됐다.
경남 양산의 한 음식점에서는 독일산 삼겹살을 국내산으로 표시해 팔다가 적발되기도 했다.
경남농관원은 미국산 겉보리의 원산지를 국산으로 거짓표시해 68.5t(1억2000만원 상당)을 판매한 업자에 대해서는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남농관원은 수입량이 증가하는 품목들의 원산지 표시 위반 행위가 근절되지 않고 있다면서 수입 농축산물의 유통량이 많은 대도시 지역에서의 원산지 위반 행위에 대해서는 단속을 강화할 계획이다.
위반 물량이 많거나 상습 위반 사범에 대해서는 구속수사 등 엄정 대처할 방침이다.
경남농관원 관계자는 “원산지표시 단속을 위해 쌀‧소고기‧참깨 등 9개 품목은 유전자 분석으로, 나머지 약재류 등 120종은 이화학적 기법으로 원산지를 확인해 적발하고 있다”며 “원산지가 의심되면 1588-8112 또는 농관원 인터넷 홈페이지로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창원=강승우 기자 kkang@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