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폐기물, 정부부처 간 책임미루기로 국민건강 위협한다”

“의료폐기물, 정부부처 간 책임미루기로 국민건강 위협한다”

의원협회, 수거업체 일방적 횡포 여전…정부가 장기적인 대책 마련 나서야

기사승인 2018-05-27 12:03:16
“의료폐기물 문제에 대해 환경부와 보건복지부가 서로 책임을 미루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의문이 든다”

대한의원협회는 27일 기자간담회를 갖고 의료폐기물 문제 해결을 촉구했다. 송한승 회장은 “수집운반업체가 일방적으로 수거비용을 인상했음에도 다른 업체로 이관조차 되지 않아 어쩔수 없이 가격인상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며 “의료기관들은 이러한 비정상적인 비용인상 외에 업체들의 횡포에 더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폐기물을 제때에 수거해 가지 않아 의료폐기물이 쎃여 있어 업체에 불만을 제기하면 다른 업체로 옮기라고 배짱을 부리는 경우가 많다. 이관이 안된다는 시실을 알고 일부러 그러는 것이다”라며, “의료폐기물이 수거되지 않고 방치될 경우 보건상 심각한 위험이 올수 있다. 이러한 문제는 업체들의 담합 등 불공정행위에도 원인이 있겠지만 보다 근본적인 원인으로 현 사태에 이르기까지 의료폐기물 처리문제에 대한 행정부의 무관심과 대책부제에 있다고 본다”고 지적했다.

특히 보건복지부와 환경부가 의료폐기물 문제에 대해 서로 책임을 전가하고 있다는 의혹도 제기했다. 의원협회는 환경부 홈페이지에 의료폐기물과 관련해 폐자원관리과 주무관 1명이 지정폐기물에 관한 업무를 겸해 담당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의료폐기물 소각업체로 인한 주변지역 영향 등 운반 및 소각과정에서의 환경적 영향에 대해서만 중점을 두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보건복지부 역시 국민보건과 관계된 문제라는 점에서 나서야 하지만 환경부가 주무부처라는 이유로 방관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고 지적했다. 

의원협회는 "의료폐기물 배출량은 2013년 15만4718톤, 2014년 17만1717톤, 2015년 20만3261톤 등으로 급격히 늘어나고 있다. 현재의 의료폐기물 문제에 대해 어떤 현황 파악이나 대처가 있는지 의문이다"라며, "처리시설의 증설을 비롯한 배출량 증가에 대한 장기적인 대책마련이 필요하다. 환경부가 환경적인 영향에 중점을 두고 있는 만큼 보건과 관련된 범위 내에서는 적극적인 조치가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송 회장은 “협회가 공정거래위원회를 통해 의료폐기물 문제를 해결하고자 했지만 담합 등의 행위는 증거확보가 어려워 처벌이 쉽지 않은 상황으로 파악되고 잇다. 업체 처벌이 아니라 현재의 심각한 상황을 바로잡는 것이 더 중요하다. 증거확보가 어려워 처벌되지 않아도 문제가 공론화되고 2년 이상 지난 현 시점까지 상황이 그대로인 것은 환경부와 복지부의 직무유기이다”라고 말했다.

이어 복지부에 대해 “의료폐기물은 각종 감염사고 등이 발생할 수 있는 만큼 다른 폐기물보다 우선적인 수거·소각이 필요하고, 주무부처가 환경부라지만 보건과 관련된 이상 적극 개입할 필요가 있다”며 “또 감염의 위험이 거의 없는 일반 쓰레기들도 의료폐기물로 분류돼 있는 등 범위가 너무 넓다는 것이 의료계의 공통적인 지적인데 처리시설 증설과 더불어 의료폐기물 범위의 재검토도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또 “의료폐기물 처리를 제때 하지 못한 책임은 의료기관이 아니라 이에 대한 귀책사유가 있는 수집운반업체가 지도록 하는 방안이 필요하며, 필요한 경우 수집운반업체에 대한 관리감독권한의 일부를 보건소가 행사하는 것도 생각해볼 문제이다”라고 조언했다.

한편 의원협회는 현 사안과 관련해 폐기물 처리업체들이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 및 담합행위에 대해 2016년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소한 바 있다. 2016년 당시 다수의 수거운반업체가 수거비를 동시다발, 일방적으로 인상시키면서 동시에 다른 업체로의 이관신청도 거부한 바 있다.

이에 대해 의원협회는 수집운반업체 및 소각업체들이 시장지배적 지위를 이용해 수거비용을 인상했으며, 그 과정에서 시장할당 등 담합행위가 있었기 때문이고, 의료기관들이 다른 수집운반업체로의 이관이 불가능했던 이유는 소각업체가 수집운반업체로 하여금 신규 병의원의 신규신청은 받되 다른 수집운반업체를 이용하던 병의원의 이관신청은 거부하도록 했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조민규 기자 kioo@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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