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훼손하면 안 돼요”…경남 4175곳에 후보자 선거벽보 부착

“훼손하면 안 돼요”…경남 4175곳에 후보자 선거벽보 부착

기사승인 2018-05-30 16:56:37

 

경남도선거관리위원회는 613일 치르는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본격적인 선거운동 첫날인 31일부터 도내 4175곳에 후보자 선거벽보를 부착한다고 밝혔다.

선거벽보에는 후보자 사진성명기호학력경력 등이 게재돼 있어 유권자가 거리에서 후보자 정보를 비교할 수 있다.

만약 선거벽보 내용 중 잘못된 내용을 발견하면 누구든지 선관위에 이의 제기하면 된다.

정당한 사유 없이 선거벽보를 찢거나 낙서 또는 철거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원 이하 벌금형을 받게 된다.

도선관위 관계자는 선거벽보 훼손사례를 막기 위해 지역순찰을 강화하고 경찰과도 긴밀히 협조할 계획이라며 후보자 재산병역납세전과 등 정보가 담긴 선거공보는 63일까지 가정에 발송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창원=강승우 기자 kkang@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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