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식품기업 아워홈에서 근무하는 남자 직원이 사내 여자 화장실에 몰래카메라를 설치했다가 적발돼 징계를 받았다.
1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아워홈에서 근무하던 A씨는 여직원드 신체를 촬영하기 위해 지난달 강남구 아워홈 사내 여자 화장실에 몰래카메라를 설치했다.
이러한 A씨의 행각은 여직원 B씨가 화장실에서 카메라를 발견하고 회사에 알리면서 드러났다.
다행히 해당 카메라에서는 영상이 발견되지 않았다. 아워홈은 즉각 윤리위원회를 열고 가해자 A씨를 해고 조치했다. 또한 형사고소를 통해 A씨의 처벌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아워홈은 본사를 포함한 모든 시설물에 대한 검사를 진행했으며 불시 검사를 계속 진행하고 있다.
다만 일각에서 제기된 ‘늑장 대응’과는 사실이 다르다는 입장을 밝혔다.
아워홈 관계자는 “사건을 인지하자마자 곧바로 윤리위원회를 열어 만장일치로 징계 해고 조치를 내렸다”면서 “만일 사건을 유야무야 덮으려 했다면 윤리위원회 자체를 열지 않았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다행히 미수에 그쳤지만 행위 자체가 미수다보니 형사고소 등 법적인 절차를 밟기 위해 법무법인을 통한 검토 등으로 시간이 소요된 것은 맞다”면서 “형사고발이 가능하고 형사고발을 해야한다는 입장이 정리돼 경찰에 신고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조현우 기자 akgn@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