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 활빈단(대표 홍정식)은 지난 7일 경기북부지방경찰청에 초등학생 제자 2명과 성관계를 한 학원 여강사를 철저히 조사해 엄벌을 요구했다.
활빈단은 13세 미만에 대한 간음·추행 행위는 서로 합의 하에 성관계를 했다고 할지라도 처벌하도록 형법 제305조에 규정되어 있는 만큼 “성폭력범죄특별법 위반 등 혐의로 긴급체포해 구속 수사해야한다”고 주장했다.
활빈단은 학원 감독청인 경기도교육청에 학부모들에 충격을 준 엽기적 사건에 “경악을 금치 못한다”며 “자라나는 꿈나무인 제자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준 성도착 패륜 강사, 교사 모두를 솎아내라”고 촉구했다.
이영수 기자 juny@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