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 운동이 막바지에 치달으면서 선거법 위반 행위가 잇따르고 있다.
경남도선거관리위원회는 김해시의원선거와 관련해 네이버 카페 A클럽이 개최하는 행사에서 지역구 내 선거인을 주대상으로 음료 등을 기부한 후보자 B씨와 협찬을 요청한 C씨를 검찰에 고발했다고 9일 밝혔다.
B씨는 지난달 29일 A클럽 관계자 C씨에게서 클럽 행사에 사용할 음료 등을 제과업체로부터 협찬 받을 수 있도록 해달라는 요청을 받고 지인에게 부탁해 해당 제과업체로부터 음료 등 348개(16만5000원 상당)을 협찬 받아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공직선거법 제113조에 따르면 후보자가 당해 선거구 안에 있는 자나 기관 등에 기부행위를 할 수 없으며, 후보자에게 기부행위를 요구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거소투표신고를 허위로 한 마을이장이 선관위에 적발되기도 했다.
함양지역 모 마을이장 D씨는 지난달 24일 동네주민 4명의 이름으로 당사자 의사 확인도 없이 거소투표신고서를 작성해 본인이 가지고 있던 당사자들 도장으로 날인해 신고한 혐의를 받고 있다.
D씨는 또 다른 주민 1명을 위해 거동이 가능한데도 거소투표신고서를 작성‧신고한 혐의도 받고 있다.
거소투표는 ▲중대한 신체장애로 거동할 수 없거나 ▲외딴 섬에 거주하는 등의 이유로 투표소에서 투표하기 힘든 사람들이 거소투표 신고서를 작성해 우편 발송하거나 동사무소에 직접 제출해야 한다.
경남도선관위는 선거사무원에게 법정수당‧실비보다 초과 지급한 예비후보자를 적발해 검찰에 고발했다.
김해시장 예비후보자 E씨는 지난 3월부터 4월 동안 35일간 일한 선거사무원에게 수당을 지급하면서 신고된 예금계좌에 지급하지 않고, 법정수당‧실비보다 145만원을 초과 지급한 혐의를 받고 있다.
도선관위 관계자는 “지난 지방선거에 비해 선거법 위반 행위가 많이 줄었지만, 선거일이 다가오면서 선거법 위반 행위가 늘고 있어 단속 활동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창원=강승우 기자 kkang@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