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수주 상한선을 정해놓고 이보다 낮을 경우 수주를 하지 못하도록 한 경북 7개지역 건축사회에 과징금 1억3200만원을 부과했다.
11일 공정위에 따르면 제재를 받은 건축사회는 상주, 울진·영덕, 영주·봉화, 안동, 양양·청송, 군위·의성, 예천 등 7개사회다.
이들은 지역 건축사회에서 건축사 가입률이 최소 87.5%에서 최고 100%에 달할 정도로 가입률이 높다.
이들은 감리용역 수주 상한금액을 정해 수주실적이 상한금액에 도달할 경우 다른 구성사업자가 상한금액에 도달할 때까지 추가로 수주를 하지 못하도록 제한했다.
공정위는 이러한 구조가 구성사업자의 사업내용이나 활동을 부당하게 제한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특히 영양·청송 등 3개 지역건축사회는 신규 가입 건축사가 가입 후 일정 기간 감리 업무를 하지 못하게 하기도 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전문가 단체의 구성사업자에 대한 사업활동 제한 행위가 재발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감시하겠다”고 밝혔다.
조현우 기자 akgn@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