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전투표소의 기표소 안에서 자신이 기표한 투표지를 촬영하고 이를 SNS(소셜네트워크서비스)에 공개한 이들이 적발됐다.
경남도선거관리위원회는 이 같은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5명을 적발해 검찰에 고발했다고 11일 밝혔다.
이들은 지난 8일 창원‧사천‧김해‧밀양‧함안지역에 마련된 사전투표소의 기표소 안에서 특정 후보를 기표한 투표지를 스마트폰으로 촬영하고 투표지를 SNS에 공개한 혐의를 받고 있다.
공직선거법 상에는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해서는 안 된다. 또 자신이 기표한 투표지를 공개할 수 없으며, 공개된 투표지는 무효 처리된다.
사전투표소에서 난동을 부리고 사전투표행위를 방해한 이도 적발됐다.
A씨는 지난 9일 창원시 의창구 팔용동사전투표소에서 “투표용지의 도장 인쇄가 잘못됐다”며 소란을 피우고 동영상을 촬영하는 등 사전투표를 방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남도선관위는 이어 네이버 밴드 4곳에 사전투표에 관한 허위 사실을 게시해 사전투표를 방해한 혐의로 B씨를 검찰에 고발했다.
B씨는 지난 6일 네이버 밴드 4곳에 “절대 사전투표 하지 마세요. 문재인 대통령선거 때 대부분 사전투표하신 분들이 여백이 없는 가짜 투표용지에 투표했다”는 등의 허위 사실을 게시한 혐의를 받고 있다.
지난달 14일 밀양의 모 식당에서 선거구민 3명을 불러 식사를 제공하면서 후보자의 관계자를 불러 선거운동을 하게 하고, 식사자리에 참석했던 선거구민 2명에게 선거운동을 도와달라며 현금 60만원을 준 혐의로 C씨가 적발, 검찰에 고발됐다.
후보자 정보공개자료에 허위사실을 게재하거나 신고 내역과 다르게 기재한 혐의로 후보자 D씨 등 4명이 검찰에 고발되기도 했다.
또 지역신문에 후보자의 이름이 들어간 광고를 게재한 모 어촌계 관계자 E씨도 고발됐다.
E씨는 어촌계 총회에서 숙원사업인 정치망 대체이설 처분을 모 후보자가 관철시킬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신문광고를 하도록 제안, 실제 해당 광고 문안을 작성해 3개 신문사에 광고를 의뢰한 혐의를 받고 있다.
확인 결과 이 광고는 1개 신문사에 게재됐으며, 나머지 2곳은 선관위의 중지 요청으로 게재되지 않았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선거일전 180일부터 선거일까지 이 법의 규정에 의하지 않고는 후보자의 성명을 나타내는 광고를 배부‧살포‧상영 등을 할 수 없다.
경남도선관위는 “사전투표소에서의 위반행위가 발생한 데에 유감”이라면서 “선거일 투표소에서 기표 용지를 촬영하거나 SNS에 공개해 처벌받는 일이 없도록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창원=강승우 기자 kkang@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