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사천경찰서는 13일 술에 취해 투표소를 찾았다가 투표용지를 찢은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A(57)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
A씨는 이날 오후 4시20분께 사천시 정동면 제3투표소에서 투표용지 7장 가운데 3장을 찢어서 훼손한 혐의를 받고 있다.
술에 취한 채 투표장을 찾았던 A씨는 현장에 있던 관계자가 투표요령에 대해 알려주자 “내가 할 수 있는데 왜 간섭하냐”며 소동을 피우고 투표용지를 찢은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붙잡혔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경위를 조사한 뒤 신병 처리를 결정할 방침이다.
사천=강승우 기자 kkang@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