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경찰청은 15일 노인 학대 예방의 날을 맞아 이달 말까지 ‘노인 학대 집중 신고기간’을 운영한다고 14일 밝혔다.
경남청에 따르면 경남‧서부노인보호전문기관에 접수된 노인 학대 신고율은 매우 저조한 실정이다.
이에 따라 경찰은 노인 학대가 개인이나 가정사가 아닌 사회적으로 심각한 범죄임을 알리고 학대피해 노인들을 보호하기 위해 집중신고기간을 운영한다고 설명했다.
노인 학대는 노인을 대상으로 신체적‧정서적‧성적 폭력이나 경제적 착취, 가혹 행위를 하거나 유기 또는 방임하는 것을 말한다.
하지만 피해자 대부분이 가해자가 자식이나 배우자여서 처벌을 원하지 않아 신고를 선뜻 하지 못한다.
경남경찰청은 공공장소에 현수막을 게재하고 SNS 등 다각적인 홍보로 인식 개선과 신고방법 등을 적극 알릴 계획이다.
경남청 관계자는 “노인 학대를 근절하는 첫 걸음은 ‘관심’”이라며 “집중신고기간에 모두가 노인 학대의 심각성을 생각하고 들여다보는 계기가 되길 바라며 사회적 약자 보호를 위한 치안정책을 계속 발굴해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창원=강승우 기자 kkang@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