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창원지청은 청년추가고용장려금‧청년내일채움공제 등 주요 청년일자리사업이 대폭 개선돼 이달부터 본격적인 예산집행을 진행한다고 14일 밝혔다.
이에 많은 청년들에게 빠른 노동시장 진입과 장기근속 지원을, 중소기업에는 우수인재를 채용하면서 재정지원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늘었다고 설명했다.
종전에는 성장유망 중소기업에서 3명의 청년을 채용하면 1명 인건비를 지원받았지만, 이달부터 일부 유해업종을 제외한 모든 5인 이상 중소‧중견기업도 지원받을 수 있다.
지원금액도 연간 667만원에서 900만원으로 크게 늘었다.
또 청년내일채움공제도 대폭 강화됐다.
기존에는 2년간 근무하면 1600만원을 마련하는 ‘2년형’이 있었으나, 이달부터 ‘3년형’이 신설됐다.
청년이 3년간 600만원을 적립하면 정부(1800만원)와 기업(600만원)이 2400만원을 추가 적립해 3년 뒤에는 3000만원의 목돈을 마련할 수 있게 됐다.
만기 이전에 중도해지하면 본인 적립금과 함께 가입기간 동안 적립돼 있던 정부 지원금 중 일부만 지급받게 된다.
창원지청은 경남도와 ‘경남형 청년내일채움공제’ 운영 협약을 체결해 만기 후 1년 더 근무하면서 200만원을 추가 적립하면 경남도에서 청년지원금 600만원을 추가 지원하기로 했다.
강요원 창원지청장은 “우리 지역의 많은 기업과 청년들이 개편된 제도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 홍보에 나서겠다”고 말했다.
창원=강승우 기자 kkang@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