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조號 1년… ‘을의 눈물’ 닦아준 발자취

김상조號 1년… ‘을의 눈물’ 닦아준 발자취

기사승인 2018-06-15 05:00:00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이 취임 1주년을 맞아 불공정행위 제재에 대해 더욱 강력한 시그널을 보낸다.

올해로 2년차를 맞는 김 위원장은 일감몰아주기를 ‘소상공인 거래생태계를 파괴하는 행위’로 선언하고 엄격한 법집행에 나서겠다고 강조했다.

◇ 2년차 공정위원장의 ‘시그널’

14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취임 1주년 기자간담회에서 김상조 위원장은 취임 2년차에 집중적으로 추진하게 될 정책 방향 청사진에 대해 발표했다.

먼저 김 위원장은 신고사건 처리방식을 기존의 개별신고에서 ‘원샷 처리’로 바꾸겠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동일 업종 유사신고건을 함께 처리함으로써 시장 내 잘못된 관행을 한번에 개선할 수 있도록 조치할 것”이라면서 “기존의 단편적 처리방식에서 벗어나 시장에 분명한 신호를 줄 수 있도록 개선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반복위반 신고된 업체의 경우 직접 관리하면서 위반행위 뿐 아니라 해당신고업체의 행태 전반을 직권조사를 통해 살펴본다. 현재 5회~15회 이상 반복 신고된 업체는 총 38개업체에 달한다.

서면계약 관행의 정착도 과제로 선정했다. 김 위원장은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노력이 진전되고 있지만 구두 발주, 부당한 기술자료 요구 등 후진적인 거래 관행도 여전히 존재한다”면서 “모든 절차가 서면으로 공정하게 진행되는 합리적 관행이 정착되도록 기업 스스로 점검해주길 바란다”고 주문했다.

이어 “특히 원사업자가 1차 협력체뿐 아니라 2차 이하 협력업체로 성과가 퍼지도록 절차를 마련해 달라”고 강조했다.

그간 주요 정책기준으로 삼았던 일감몰아주기 역시 재차 강조했다. 김 위원장은 “일감몰아주기 관행은 편법적 경영권 승계에 이용될 뿐 아니라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거래생태계를 파괴한다는 점에서 반드시 근절돼야 한다”면서 “엄정한 법집행을 통해 관행이 더는 시장에서 용인되지 않는다는 점을 확고히 인식시켜 나가겠다”고 다짐했다.

특히 김 위원장은 “경영에 참여하는 직계 위주의 대주주 일가는 주력 핵심 계열사의 주식만을 보유해 달라”면서 “나머지는 가능한 빨리 매각해달라”고 주문했다.

이어 “비주력 비상장 회사 계열사 주식을 보유하고 일감 몰아주기 논란이 계속된다면 언젠가는 공정위 조사대상이 될 것”이라고 압박했다.

◇ ‘을의 눈물’ 닦아준 1년

김 위원장은 지난해 취임과 동시에 각각 지난해 7월 가맹분야, 8월 유통, 9월·12월 하도급, 올해 5월 대리점 등 4대분야 갑을관계 개선에 대한 대책을 마련했다.

가맹분야에서는 필수품목 의무기재사항 확대와 영업시간 단축 허용 요건 완화 등이 이뤄졌으며 유통분야에서는 구두발주 관행개선을 위한 납품수량 계약 명시, 과징금 부과율 2배 상향, 판매수수료 공개대상 확대 등의 개선이 이뤄졌다. 특히 대리점 분야의 경우 약 4800개에 달하는 본사와 15만개 대리점에 대한 실태조사에 나서 대책을 마련했다.

이밖에 대기업의 중소기업 하청업체 기술유용 차단을 위해 기술유용심사지침 개정을 진행하기도 했다.

이러한 행보는 공정위에 대한 기대감으로 이어졌다. 지난해 접수된 국민신문고 민원은 전년 대비 50% 이상 증가한 2만4983건에 달했다.

이밖에 혁신방안 마련을 위한 태스크포스를 꾸렸으며 조사방해시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고 법 위반이 계속될 경우 과징금도 100%까지 가중되도록 처벌을 강화했다.

소비자 보호 관련법도 강화됐다. 리콜제도를 강화했으며 소비자 피해 구제기관을 확충했다. 또한 가습기사균제와 같이 인명과 직결될 경우 범정부 차원에서 긴급대응토록 했다.

김 위원장은 취임 1년을 소회하며 “국민들의 삶의 질 개선을 위해 다양한 정책을 추진해 왔지만 국민들이 피부로 느끼시기에는 부족할 것으로 생각한다”면서 “아직 갈 길이 멀지만 적어도 과거로 회기하지 않는 ‘비가역적 변화’가 시작됐다는 측면에서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조현우 기자 akgn@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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