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선박용 케이블 입찰담합’ 극동전선 등 5개사에 과징금 227억원

공정위, ‘선박용 케이블 입찰담합’ 극동전선 등 5개사에 과징금 227억원

기사승인 2018-06-15 08:57:16

공정거래위원회가 선박용 케이블 구매입찰에서 담합한 업체들에 과징금 227억원을 부과했다.

15일 공정위에 따르면 삼성중공업 등 8개 조선사가 발주한 선박용 케이블 구매 입찰에서 극동전선과 LS전선, JS전선, 송현홀딩스, TMC 5개사는 200811월부터 20142월까지 저가 수주 방지를 위해 사전에 낙찰예정자와 투찰금액을 담합했다.

선박용 케이블은 선박 내부에 사용되는 케이블로, 일반 케이블에 비해 부피가 작고 유연하며 열과 압력 등을 잘 견딜 수 있는 것이 특징이다.

조선사들이 선박용 케이블 구매 입찰에 참여하면 각 업체별 영업담당 직원들은 전화나 이메일 등을 통해 순번제 등 방식으로 낙찰예정자를 정했다.

낙찰예정사는 자신의 예정 투찰금액과 들러리사 투찰금액을 일괄 작성한 후 들러리사들에게 공유했다. 들러리사들은 낙찰예정사의 투찰금액보다 높은 금액으로 투찰해 주는 방법으로 담합을 했다.

이들이 6년여간 담합한 입찰건수는 61건으로 총 금액은 29233300만원에 달한다.

공정위는 극동전선에 849500만원, LS전선은 683000만원, JS전선에 34320만원, 송현홀딩스 334300만원, TMC63000만원 등 총 227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조현우 기자 akgn@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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