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선박용 케이블 구매입찰에서 담합한 업체들에 과징금 227억원을 부과했다.
15일 공정위에 따르면 삼성중공업 등 8개 조선사가 발주한 선박용 케이블 구매 입찰에서 극동전선과 LS전선, JS전선, 송현홀딩스, TMC 등 5개사는 2008년 11월부터 2014년 2월까지 저가 수주 방지를 위해 사전에 낙찰예정자와 투찰금액을 담합했다.
선박용 케이블은 선박 내부에 사용되는 케이블로, 일반 케이블에 비해 부피가 작고 유연하며 열과 압력 등을 잘 견딜 수 있는 것이 특징이다.
조선사들이 선박용 케이블 구매 입찰에 참여하면 각 업체별 영업담당 직원들은 전화나 이메일 등을 통해 순번제 등 방식으로 낙찰예정자를 정했다.
낙찰예정사는 자신의 예정 투찰금액과 들러리사 투찰금액을 일괄 작성한 후 들러리사들에게 공유했다. 들러리사들은 낙찰예정사의 투찰금액보다 높은 금액으로 투찰해 주는 방법으로 담합을 했다.
이들이 6년여간 담합한 입찰건수는 61건으로 총 금액은 2923억3300만원에 달한다.
공정위는 극동전선에 84억9500만원, LS전선은 68억3000만원, JS전선에 34억320만원, 송현홀딩스 33억4300만원, TMC에 6억3000만원 등 총 227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조현우 기자 akgn@kukinews.com